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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최저가공사도 설계변경 때 실적공사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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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9회 작성일 12-09-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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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추진

하수급업체 자재ㆍ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등

바뀐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대거 적용될 듯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최저가 공사도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가 전액 반영된다.

 이 외에도 국가계약법 관련 공사에서만 적용되는 각종 계약예규들 가운데 일부가 지방계약법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9일 행정안전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의 계약 예규를 대폭 손질한데 이어 행정안전부도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의 ‘지자체 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에 대한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주에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음달께 바뀐 계약예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사항 중 타당한 것은 되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바뀐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사항이 이번 개정안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최저가 공사에서 발주처 요구로 설계가 변경돼 증가한 물량의 단가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개선안이 포함될 것이 유력시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최저가 공사의 설계변경 시 실적 공사비를 전액 반영하고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공사비 과다삭감 관행을 개선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수급업체가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을 제 때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제’도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급업체의 자재·장비대금 미납으로 인해 원수급업체가 공기지연과 체불대금 독촉에 시달려온 고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대금 산정 방식을 놓고 신기술 보유자와 낙찰자 간에 빈번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신기술 하도급대금 기준도 마련된다. 이는 국가계약법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에 다시 82%를 곱한 금액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이 공사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발주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는 규정도 신설이 유력하다. 또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하에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가 요구한 특허·신기술 사용료와 경력기술자 관리능력계수 개선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발주처가 예정가격을 정할 때 기술사용료를 자의적으로 빼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입장이다. 또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일부에서 설계 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사용료를 요구하는 점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경력기술자 심사방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행안부 PQ기준에 따르면 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한 경력이 1개월 미만이면 관리능력계수가 ‘0’이 된다. 이 때문에 해당 공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특급기술자도 경력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행 행안부 경력기술자 심사기준을 조달청 기준과 같이 ‘2년 미만일 경우 1.0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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