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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개선’ 대선 공약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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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12-12-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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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개정안 발의

‘최저가낙찰제 개선’ 대선 공약화 초읽기

 3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개정안 발의

 김희국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입찰제도 큰 변화 예상

 

 새누리당 대선 공약에 최저가낙찰제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여부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대선 공약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2014년1월1일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예정) 공공건설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가낙찰제를 유지하되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종합평가낙찰제는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 특성에 맞춰 입찰금액과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신규복합공사나 고난이도 공사는 설계서(턴키,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서(기술제안입찰)를 포함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기관별 심사기준에 따라 시공계획과 배치 예정 기술자의 경험, 유지관리비용 등 계약이행능력 및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실 관계자는 “공약 포함 여부는 당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확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 신설 방안도 논의했으나 현재 운용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면서 “특히 최고가치낙찰제를 종합평가낙찰제로 변경한 것과 발주 주체를 명확히 해 기획재정부나 조달청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낙찰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는 기획재정위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등이 공동 참여했다.

 앞서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2012 건설산업 CEO 연찬회’에서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산업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자 등 약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최저가낙찰제를) 절대로 확대ㆍ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새누리당 공약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여야 공동의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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