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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제출 안하면 지자체공사 입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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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12-11-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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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은 기관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과 관련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규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입찰ㆍ계약과 관련해 사례ㆍ금품ㆍ향응 및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청렴서약서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추진됐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그에 따른 제재처분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등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가할 때에는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권한을 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뿐 아니라 공사 발주를 위임ㆍ위탁받은 지자체 장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을 계약할 때 이를 통합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도 마련됐다.

 통합계약제도는 계약절차 간소화와 예산절감 및 시설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을 통합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읍 여성회관(여성복지과) 건립, B읍 민방위회관(민방위과) 건립, C읍 농민회관(농민과) 건립을 하나로 묶어 다목적 회관으로 건립하는 방안이다.

 계약과 관련된 대금지급 현황과 사업별 감독자 및 검사자 현황 등 모든 사업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자체는 지금까지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만 공개해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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