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제도 개선 관련 국토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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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2회 작성일 12-11-27 09:51본문
국토부 “정부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해양부는 턴키발주 중단을 비롯한 서울시 계약제도 개정 방향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도개선의 영향이 실제 건설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턴키제도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그 동안 서울시의 턴키 발주물량은 2010년 6건, 2011년 1건, 2012년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 위상을 감안할 때 다른 광역 지자체나 발주기관 사이에 턴키입찰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턴키 대신 기술제안입찰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공통된 정책 흐름”이라며 “제도 개선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턴키발주 규모를 작년 100건에서 올해 80건, 내년 60건 등 큰폭으로 줄여나가고, 대신 기술제안입찰은 작년 6건에서 올해 약 20건, 내년 약 40건 안팎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불가피하게 턴키로 발주할 공사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발주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서는 실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국방부가 시행한 설계적합 최저가 입찰에서 낙찰률이 너무 낮게 나온 통에 공사품질 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거꾸로 입찰 참가업체들 사이의 담합 우려도 턴키발주 때보다 나아질 게 없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설계평가심의 중 인터넷 실중계 등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행여 심의위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소신평가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개선방안 중 담합 처벌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따로 협의를 진행한 사항은 아니지만, 입찰담합의 경우 2년 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부분은 행안부가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면서도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며, 지방계약법에는 위배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턴키제도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그 동안 서울시의 턴키 발주물량은 2010년 6건, 2011년 1건, 2012년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 위상을 감안할 때 다른 광역 지자체나 발주기관 사이에 턴키입찰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턴키 대신 기술제안입찰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공통된 정책 흐름”이라며 “제도 개선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턴키발주 규모를 작년 100건에서 올해 80건, 내년 60건 등 큰폭으로 줄여나가고, 대신 기술제안입찰은 작년 6건에서 올해 약 20건, 내년 약 40건 안팎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불가피하게 턴키로 발주할 공사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발주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서는 실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국방부가 시행한 설계적합 최저가 입찰에서 낙찰률이 너무 낮게 나온 통에 공사품질 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거꾸로 입찰 참가업체들 사이의 담합 우려도 턴키발주 때보다 나아질 게 없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설계평가심의 중 인터넷 실중계 등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행여 심의위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소신평가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개선방안 중 담합 처벌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따로 협의를 진행한 사항은 아니지만, 입찰담합의 경우 2년 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부분은 행안부가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면서도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며, 지방계약법에는 위배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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