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형공사 '턴키공사' 발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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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8회 작성일 12-11-27 09:16본문
기술제안,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대체
예가 산정때 표준품셈 대신 실적공사비 적용
300억이상 공사 중소건설사 참여 의무화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턴키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았으나 발주기관이 비리차단을 이유로 턴키발주를 안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로 해 공사비 하락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도 전망된다.
서울시는 26일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4대 혁신방안의 기본원칙은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 등이다.
먼저 시는 물론 25개 자치구와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서 건설공사의 턴키방식 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형공사 입찰은 기술제안입찰이나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만 발주하게 된다.
다만, 턴키 채택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낙찰자(실시설계 적격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설계점수가 75∼85점 이상인 입찰참여자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자격을 얻고, 실제 낙찰은 가격경쟁으로만 결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턴키방식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가방식은 설계와 투찰가격을 각각 평가해 총점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가중치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세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서울시에 적합한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품셈제도는 단위공종별 필요한 인원과 수량 등을 정해놓고 이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실적공사비는 실제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런데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 건설공사비가 현재보다 대폭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대비 80%대, 최저가낙찰제에서는 70% 내외로 수주해 준공한 공사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턴키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지만 기술경쟁없이 투찰가격으로만 당락이 좌우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턴키와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에 대해서는 건설사 입장에 따라 찬반양론이 있지만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에 대해서는 턴키제도의 취지나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덤핑입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덤핑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에서는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턴키에서는 이 같은 장치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투찰금액으로만 승부하면 덤핑공사를 막을 길이 없고 이는 결국 부실공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표준품셈 폐지에 대해서는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입찰제도 개선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비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만들면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jskim@
300억이상 공사 중소건설사 참여 의무화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턴키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았으나 발주기관이 비리차단을 이유로 턴키발주를 안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로 해 공사비 하락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도 전망된다.
서울시는 26일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4대 혁신방안의 기본원칙은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 등이다.
먼저 시는 물론 25개 자치구와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서 건설공사의 턴키방식 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형공사 입찰은 기술제안입찰이나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만 발주하게 된다.
다만, 턴키 채택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낙찰자(실시설계 적격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설계점수가 75∼85점 이상인 입찰참여자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자격을 얻고, 실제 낙찰은 가격경쟁으로만 결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턴키방식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가방식은 설계와 투찰가격을 각각 평가해 총점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가중치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세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서울시에 적합한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품셈제도는 단위공종별 필요한 인원과 수량 등을 정해놓고 이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실적공사비는 실제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런데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 건설공사비가 현재보다 대폭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대비 80%대, 최저가낙찰제에서는 70% 내외로 수주해 준공한 공사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턴키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지만 기술경쟁없이 투찰가격으로만 당락이 좌우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턴키와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에 대해서는 건설사 입장에 따라 찬반양론이 있지만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에 대해서는 턴키제도의 취지나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덤핑입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덤핑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에서는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턴키에서는 이 같은 장치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투찰금액으로만 승부하면 덤핑공사를 막을 길이 없고 이는 결국 부실공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표준품셈 폐지에 대해서는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입찰제도 개선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비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만들면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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