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의 입.낙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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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12-11-09 17:43본문
Q: 관급공사의 입찰과 낙찰을 둘러싼 다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A: 1. 입찰. 낙찰의 무효에 관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① 법령 등에 의하여 일정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을 요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요청한 공사실적, 물품제조실적, 납품 실적이 미달한 경우 등의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12조, 21조 참조).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례상 나타난 관급공사 계약의 무효사유
대법원(대법원 2001.12.11선고 2001다33604판결, 2001.11.15자 2001마3373판결 등)은 단순히 계약관련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원칙적 유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밝히고 있다.
① 그 법령이나 절차의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성, 공공성이 현저히 침해되어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정의에 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②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명백한 경우.
3. 입찰관계를 다투는 소송의 종류
입찰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입찰참가자가 입찰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하자 있는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 낙찰자 지위확인의 소, 적격심사대상자지정위확인의 소, 절차의 속행금지의 소 등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는 입찰시행자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낙찰자나 다른 입찰참가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는 없다.
4.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에 대한 가처분의 유형
그러나 하자 있는 입찰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계약이행에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절차의 하자를 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의미해지므로 통상 재판상의 권리구제는 아래와 같은 가처분을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실무례이다.
① 적격심사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선순위 저가 입찰자가 자신을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후순위 저가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등 절차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선순위 저가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선정 또는 적격심사대상자 지위 인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후순위 저가 입찰자가 낙찰자선정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③ 입찰실시기관이 진행 중인 입찰절차를 취소한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이다.
①② 유형이 가처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내용상으로는 적격심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기준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조영선 동화법무법인 변호사
A: 1. 입찰. 낙찰의 무효에 관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① 법령 등에 의하여 일정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을 요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요청한 공사실적, 물품제조실적, 납품 실적이 미달한 경우 등의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12조, 21조 참조).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례상 나타난 관급공사 계약의 무효사유
대법원(대법원 2001.12.11선고 2001다33604판결, 2001.11.15자 2001마3373판결 등)은 단순히 계약관련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원칙적 유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밝히고 있다.
① 그 법령이나 절차의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성, 공공성이 현저히 침해되어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정의에 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②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명백한 경우.
3. 입찰관계를 다투는 소송의 종류
입찰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입찰참가자가 입찰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하자 있는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 낙찰자 지위확인의 소, 적격심사대상자지정위확인의 소, 절차의 속행금지의 소 등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는 입찰시행자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낙찰자나 다른 입찰참가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는 없다.
4.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에 대한 가처분의 유형
그러나 하자 있는 입찰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계약이행에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절차의 하자를 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의미해지므로 통상 재판상의 권리구제는 아래와 같은 가처분을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실무례이다.
① 적격심사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선순위 저가 입찰자가 자신을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후순위 저가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등 절차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선순위 저가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선정 또는 적격심사대상자 지위 인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후순위 저가 입찰자가 낙찰자선정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③ 입찰실시기관이 진행 중인 입찰절차를 취소한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이다.
①② 유형이 가처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내용상으로는 적격심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기준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조영선 동화법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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