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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공종 판단 기준 ‘설계금액 → 예정금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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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12-11-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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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적정성 세부심사 개정, 기준금액 키워 입찰업체 담합 등 사전 차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서 부적정공종을 판정하는 기준이 ‘공종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을 반영한 ‘공종예정금액’으로 변경된다.

 또 노무비 입찰단가를 설계단가 대비 80% 미만으로 투찰하는 경우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해지며, 최근 1년간의 계약이행성실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새로 도입된다.

 LH는 5일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와 관련, 불합리한 비용구조 등을 개선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우선 공종기준금액 산정 및 부적정공종을 판정하는 기준이 ‘공종설계금액’에서 ‘공종예정금액’으로 변경된다.

 공종예정금액이란 LH가 최초 작성한 금액인 공종설계금액에 예가사정률(예정가격을 설계가격으로 나눈 백분율, 소수점은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원단위 절사)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예가가 설계금액의 94~100% 이내에서 결정되는 만큼, 부적정공종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종예정금액도 종전 공종설계금액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낙찰률 자체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LH는 모의입찰 및 과거 사례 시뮬레이션 시행 결과, 공종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전체 낙찰률은 종전 대비 최대 0.3~0.4%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공종예정금액 도입은 여타 발주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며 “도입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공종기준금액의 변동성을 키워 입찰참여사들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낙찰률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설계금액보다 낮은 예정금액이 기준이 된다고 해도 노무비 저가투찰 방지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실제 낙찰률은 종전보다 오히려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개정기준에는 원하도급 동반성장과 현장근로자의 입금체불 예방을 위한 노무비 입찰단가 감점 조항이 마련됐다.

 부적정공종내 각 세부 공종별 노무비 입찰단가가 설계단가의 80% 미만인 경우 세부공종별 10점을 감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1개 공종에서라도 노무비를 80% 미만으로 저가투찰했을 경우,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LH는 종전 입찰사례를 보면 노무비 투찰률이 최저 40%대까지 나타났다며, 노무비 저가투찰 감점조항은 낙찰률을 2~3%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부적정공종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종기준금액 순 상위 10% 범위의 공정은 물론, 공종기준금액의 60% 이상 80%미만(구조물공사 82%) 공종이 1.5개 이상 등 산정방식을 세분화시켰다.

 LH는 또 본 심사에서도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1년간 LH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와 관련, 입찰질서 위반이나 청렴의무 위반, 공사시행계획 미준수, 벌점 및 경고장 등을 누적 집계해 횟수에 따라 0.05점에서 3점을 감점하겠다는 것이다.

 LH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는 입찰참자격사전심사(PQ)를 통해 평가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본 심사를 통해 불공정한 입찰행위나 불성실한 공사수행 업체에게는 실제 입찰에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기준을 전자조달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날 이후 공고분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또 여타 발주기관과 달리 자체 도입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 만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6일(오늘) 오후 3시 본사 정자사옥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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