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 거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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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12-11-02 09:28본문
건설사, 발주기관 상대 잇단 소송
지하철7호선 연장선에 이어 동해남부선 현장도 소송 제기…줄소송 이어질듯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와 관련 건설사들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간접비 지급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발주기관이 지급을 관행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4개 공구(1~3공구 및 9공구)를 시공 중인 건설사들은 최근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냈다.
공동도급사 포함 총 14개사는 공구별로 공사기간이 30~66개월 늘어났다면서 지난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장을 접수했다.
건설사들은 소장에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사업비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데, 발주기관은 이미 간접비는 공기연장으로 변경된 계약에 포함돼 있다고 계약금액 조정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칭하는 변경된 계약이란 물가변동에 따른 직접비만 해당한다. 간접비는 내역서에 없는 항목으로 포함됐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연장된 기간에 대한 실비정산은 변경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건설사들은 전체의 일부인 1억100만원을 각각 청구하면서 이후 감정을 통해 최종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동해남부선의 경우 현재 공정률이 32.7%에 불과하고 전체 9개 공구 가운데 4개 공구는 아직도 입찰공고되지 않은 상태라 추가 공기연장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간접비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지하철7호선 연장선을 시공한 건설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7호선 연장선 소송은 1차 변론을 마치고 지난달 감정인을 선정해 감정기일 지정을 협의 중에 있다. 후속 공사를 따내기 위해 중도 소송을 취하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업계는 이같은 간접비 관련 소송을 ‘생존의 몸부림’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지금의 공사현장은 수익은커녕 적자를 면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과거 어느 건설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감히 소송을 제기했겠나. 그만큼 건설사들이 어렵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산하 단체에 지급 독려를 건의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와 관련해 건설사별로 3~5개의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발주기관의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법정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회훈기자 hoony@
지하철7호선 연장선에 이어 동해남부선 현장도 소송 제기…줄소송 이어질듯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와 관련 건설사들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간접비 지급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발주기관이 지급을 관행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4개 공구(1~3공구 및 9공구)를 시공 중인 건설사들은 최근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냈다.
공동도급사 포함 총 14개사는 공구별로 공사기간이 30~66개월 늘어났다면서 지난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장을 접수했다.
건설사들은 소장에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사업비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데, 발주기관은 이미 간접비는 공기연장으로 변경된 계약에 포함돼 있다고 계약금액 조정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칭하는 변경된 계약이란 물가변동에 따른 직접비만 해당한다. 간접비는 내역서에 없는 항목으로 포함됐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연장된 기간에 대한 실비정산은 변경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건설사들은 전체의 일부인 1억100만원을 각각 청구하면서 이후 감정을 통해 최종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동해남부선의 경우 현재 공정률이 32.7%에 불과하고 전체 9개 공구 가운데 4개 공구는 아직도 입찰공고되지 않은 상태라 추가 공기연장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간접비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지하철7호선 연장선을 시공한 건설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7호선 연장선 소송은 1차 변론을 마치고 지난달 감정인을 선정해 감정기일 지정을 협의 중에 있다. 후속 공사를 따내기 위해 중도 소송을 취하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업계는 이같은 간접비 관련 소송을 ‘생존의 몸부림’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지금의 공사현장은 수익은커녕 적자를 면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과거 어느 건설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감히 소송을 제기했겠나. 그만큼 건설사들이 어렵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산하 단체에 지급 독려를 건의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와 관련해 건설사별로 3~5개의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발주기관의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법정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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