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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수주기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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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9회 작성일 12-09-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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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기술제안입찰 공사, 컨소시엄 구성원 두 배로 확대

5곳→10곳으로…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 부담금도 감면

 정부가 앞으로 2년간 1000억원 이상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컨소시엄 구성원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1년간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애로해소 및 기업의 영업활동 부담 완화, 투자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규제개혁 과제는 투자ㆍ창업 활성화 51건, 영업부담 완화 147건, 중소기업ㆍ서민 애로해소 38건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이 가운데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공동계약 규제 완화는 중소건설사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최대 5개사(최소지분율 10% 이상)까지만 가능하지만, 이를 10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10개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건설사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민오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과장은 “다음달에 국가계약법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개정 즉시 시행토록 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240억원, 지방에서 160억원의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자본금의 50%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현물출자도 자율화하고, 공모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해 부동산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내 공장이 공장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기존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캠퍼스로 인가를 받은 대학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ㆍ학ㆍ연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식경제부의 산ㆍ학 융합지구 사업에 참여해야만 입주할 수 있었다.

 이밖에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면적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부과 문제도 위반행위에 따라 한 가지만 부과토록 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대책은 기업현장, 서민 생활현장에서 즉시 시행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195건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ㆍ지침 개정사항을 선정했고, 법률 개정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 신속히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총리실에서 일괄개정 형식으로 추진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김황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 개선은 재정투입 없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라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해 국민들이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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