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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공사 신규 건설사 낙찰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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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12-09-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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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발주한 소형 공사를 신규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적격심사 문턱이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올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로 지방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 등 20개를 확정했다.

 설립 후 3년 이내인 신규 건설업체가 기존업체와 함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소형공사에 입찰하면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공경험 기준 실적을 종전 7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준다. 그동안 시공경험 배점이 5~10점으로 높아 시공경험이 없는 경우 낙찰가능점수(92~95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경우 적격심사에서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공경험 평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에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공사 비중이 큰 지자체 시행 공사에까지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를 확대해 중소 건설업체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민간 지적측량업자에게 개방된 수치지역(토지의 경계를 좌표에 따른 수치로 표시한 지역)에서 민간업체의 업무 참여비율을 현행 21%에서 연말까지 30%로 높이기로 했다. 수치지역은 전국토의 3.7%로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지적공사가 상당부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도 화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유기성 오니(미생물 덩어리)의 가공·사용이 허용된다.

 1개 업체에 면세점 독점사업권을 제공한 인천공항 주류 담배 판매가 경쟁체제로 바뀐다. 호텔롯데와 맺은 독점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복수업체를 선정한다.

 막걸리 판매용기 크기 제한은 2ℓ에서 10ℓ로 완화했다.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하우스 맥주’도 영업장 외 장소에서 시음회를 허용한다.

 이밖에 △감정평가법인 인가기준 완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확대 △골프장스키장 회원증 확인절차 개선 △농지담보 금융취급기관 확대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완화 등을 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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