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입찰제도 키워드 ‘기술력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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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12-12-26 10:34본문
‘가격위주 경쟁입찰 개선’ 공약… 내년 6월께 가시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감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출시한 펀드 이름도 ‘박근혜 약속펀드’다.
400페이지가 넘는 박 당선인의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 담긴 수많은 약속들이 유독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이 가운데 건설산업과 관련된 주요 제도개선 공약을 선별해 그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짚어보는 기획을 5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박근혜 시대’의 건설산업 입찰 제도 변화의 키워드는 ‘기술력 경쟁’이다.
개선 방향은 공공공사 발주 시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과 계약이행능력 등을 함께 판단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순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공사와 기술력이 더해지는 공사를 구별해 입찰 방식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지나친 가격위주 경쟁입찰제도의 개선’ 방안이 명시됐다.
이 방안은 지난 11월30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한다.
개정안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2014년1월1일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예정) 공공건설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가낙찰제 대신 입찰금액 외에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려 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 경영난 가중에 대한 우려 제기로 제도 시행 시기를 2014년 1월로 2년 유예했다.
그리고 내년 6월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실효성을 재논의하기로 합의, 정부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4월에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제출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내년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할 연구용역 결과 등과 함께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6월 이후 처리될 것이라는 게 국회 기획재정위의 설명이다.
최저가낙찰제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 도입됐다가 덤핑입찰, 담합, 부실시공, 건설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폐지ㆍ도입을 반복해왔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값 받는 공사’ 실현을 주장해온 상태다.
무엇보다 원ㆍ하도급 및 자재ㆍ장비업체 및 근로자 간의 ‘동반성장’, 기술개발 강화 등을 위한 해결책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폐지는 저가 낙찰을 방지할 수 있고, 동반성장의 길목을 틔워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을 평가하면서 변별력을 대폭 강화할 때에는 대형사보다 중견사가 수주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견해도 있어 법안 처리가 순탄치많은 않을 전망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출시한 펀드 이름도 ‘박근혜 약속펀드’다.
400페이지가 넘는 박 당선인의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 담긴 수많은 약속들이 유독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이 가운데 건설산업과 관련된 주요 제도개선 공약을 선별해 그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짚어보는 기획을 5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박근혜 시대’의 건설산업 입찰 제도 변화의 키워드는 ‘기술력 경쟁’이다.
개선 방향은 공공공사 발주 시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과 계약이행능력 등을 함께 판단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순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공사와 기술력이 더해지는 공사를 구별해 입찰 방식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지나친 가격위주 경쟁입찰제도의 개선’ 방안이 명시됐다.
이 방안은 지난 11월30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한다.
개정안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2014년1월1일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예정) 공공건설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가낙찰제 대신 입찰금액 외에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려 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 경영난 가중에 대한 우려 제기로 제도 시행 시기를 2014년 1월로 2년 유예했다.
그리고 내년 6월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실효성을 재논의하기로 합의, 정부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4월에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제출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내년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할 연구용역 결과 등과 함께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6월 이후 처리될 것이라는 게 국회 기획재정위의 설명이다.
최저가낙찰제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 도입됐다가 덤핑입찰, 담합, 부실시공, 건설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폐지ㆍ도입을 반복해왔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값 받는 공사’ 실현을 주장해온 상태다.
무엇보다 원ㆍ하도급 및 자재ㆍ장비업체 및 근로자 간의 ‘동반성장’, 기술개발 강화 등을 위한 해결책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폐지는 저가 낙찰을 방지할 수 있고, 동반성장의 길목을 틔워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을 평가하면서 변별력을 대폭 강화할 때에는 대형사보다 중견사가 수주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견해도 있어 법안 처리가 순탄치많은 않을 전망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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