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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부정당업자에 과징금 제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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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12-12-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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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부정당업자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사가 공공 입찰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대금 지불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의 부정당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을 때 국가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참가제한 대신 계약금액의 10~3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는 입찰참가 제한과 과징금 부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서 이런 조치가 타당했는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하도급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하도급 대금 지불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입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물품 제조 구매 계약에서는 해당 품목의 검사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달청의 품질검사 범위를 방위사업청이 자체 조달한 물품까지 늘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군수물자 납품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개정안은 조달청의 군수물자 품질검사는 방위사업청 등이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해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로 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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