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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대체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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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3회 작성일 12-12-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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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최저가 대체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김희국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입찰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과 저가수주, 부실공사 문제를 초래해온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고자 마련됐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기술력이 필요할 때에는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평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규복합공사나 고난도 공사는 턴키나 기술제안입찰이 가능하도록 ‘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포함해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 신설 방안도 논의했으나 현재 운용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면서 “특히 최고가치낙찰제를 종합평가낙찰제로 변경한 것과 발주 주체를 명확히 해 기획재정부나 조달청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낙찰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2012 건설산업 CEO 연찬회’에서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산업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자 등 약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최저가낙찰제를) 절대로 확대ㆍ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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