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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건설사간 공동도급 제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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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12-10-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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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계약법상 불합리" 유권해석 불구…조달청, 국세청 신축공사 "10대사 구성 안돼"

  

 최근 기획재정부가 10대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조달청은 이달말 나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제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 실질적인 상위 10대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고한 ‘국세청 이전 대상기관 청사 신축공사’는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내 업체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재정부가 지난 8월 10대 대형사들이 공동계약 제한대상 범위를 물은 질의에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근거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일부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회신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재정부로부터 제도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지 않았고 내부적인 의사결정도 이뤄지지 않아 이번 입찰에도 상위 10대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했다”며 “감사원이 올 상반기 실시한 공동도급 계약 전반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라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도 변경 전까지 계약요청을 받은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대형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계속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이번 국세청 이전 대상기관 청사 신축공사 입찰부터 공동수급체 구성을 기대한 대형사들은 당혹스러운 반면 중견업계는 다행스럽다는 표정이 엊갈리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재정부의 질의회신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개정에 나서지 않아 아쉽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과열 경쟁으로 과도한 설계비를 소모하는 문제가 있으니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각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중견업체 관계자는 “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 공공 건설시장의 대형공사 수주 경쟁이 당분간 유지돼 다행”이라며 “10대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이 극도로 침체된 공공시장에서 대형사들의 수주 편중을 막고 경제 민주화와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제도 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해 대조를 이뤘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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