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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발주자 횡포, 중소건설사 부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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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4회 작성일 12-10-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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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지연ㆍ삭감 등 불공정 행위에 속수무책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삭감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공계약서 등이 발주자 편의에 맞춰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 비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열리는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산후조리원 건축공사의 시공계약서에는 ‘토목·건축·설비 등 공사 중 어떠한 상태에서도 공사비 변동은 없다’,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물량과 증감이 있을 때에도 공사비 변동은 없다’ 등의 특약이 규정됐다.

 불공정한 조항이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급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민간건설 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지연 또는 삭감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형식의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수급인이 부도가 나면 하도급 업체의 연쇄적 도산이 불가피하다. 일부 건설업체 사장들은 야반도주하거나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건설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하도급을 보호하는 제도만 있을 뿐 수급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전무하다”면서 “결국 (수급자의 경영악화는) 자재·장비업체는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까지 영향을 미쳐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사소송과 민법상의 유치권 및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있지만, 중소건설사가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사소송은 상당수 수급자가 법률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민간 발주자와의 분쟁 시 비용과 시간 등으로 오히려 피해가 커져 유명무실한 문제가 있다. 유치권도 수급자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물건을 점유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결국)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발주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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