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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량내역 심사?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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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4회 작성일 12-10-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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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물량내역 심사 해소…신규 물량 공종금액 모호해

  

 건설업계가 조달청의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 수행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물량내역수정입찰제 도입 이래 논란이 된 수요기관의 무분별한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와 입찰자의 악의적인 물량 삭감은 해소될 수 있겠지만  2단계 저가 심사를 수행하는 조달청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엊갈린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조달청이 선보인 새로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란 의견을 보였다.

 특히 조달청이 물량산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수요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용된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에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입찰자의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보다 적으면 부적합 처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입찰자의 무분별한 물량 삭감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요기관이 도출하는 최종 확인물량에 대해서는 수요기관마다 수준이 달라 잘못된 최종 확인물량을 바로 잡을 조달청의 상위 물량산출기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 신규 물량을 수정시 발생하는 신규 공종금액이 모호해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이날 가진 설명회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달청이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수행함에 따라 조달청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술인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수요기관에는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맡겨도 되지 않냐”며 “일각에서는 조달청의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가 순수내역입찰로 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비롯된 기준 개정은 현 상황에서 법정 다툼으로 공공 건설공사가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른 발주기관처럼 2단계 저가 심사의 주관적 평가 부분을 없애 누가 평가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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