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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수술’ 차기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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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4회 작성일 12-10-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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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적격심사제 개선 연구용역 내년 4월 보고서 나와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제에 대한 ‘대수술’이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를 전후로 최저가낙찰제 폐지 논의가 확산될 경우 적격심사제 개선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달말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오는 10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받고 이달 중순께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보고서는 내년 4월말 나온다.

 재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의 운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과다경쟁에 따른 덤핑투찰과 실질적인 예산 절감 여부, 형식적인 저가심사제 운영 등을 주로 살핀다. 적격심사제는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 부재와 낙찰하한율 설정에 따라 ‘운찰제’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최저가·적격심사제의 장단기 개선방안을 포함한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과 국가계약법령 개편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가 최저가·적격심사제에 대해 그동안의 성과를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보고토록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기를 2014년으로 2년 유예키로 하고 이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계기로 사실상 적격심사제 개선 논의가 잠정 중단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재논의는 보고서가 나오는 4월말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 5월 낙찰하한율을 없애고 변별력을 대폭 강화한 적격심사제 개선안을 내놓고 전국 설명회를 진행하려다 건설업계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이후 2차 수정안을 놓고 물밑 논의가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이마저도 중단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그 동안 적격심사제 개선에 집중했던 논의를 최저가낙찰제와 묶어서 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확대·전환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미 ‘적격심사제 개선=최저가낙찰제 확대’라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2014년으로 시행시기를 못박은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이를 한데 묶어 차기 정부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와 별개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달 중 최저가낙찰제의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은 최저가격낙찰제를 적용하되, 공사입찰 등 계약 특성상 이행능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입찰금액 외에 품질·안전·유지관리비용·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신설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최저가낙찰제 폐지안을 박근혜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업체 간 과다경쟁과 저가수주를 유발시키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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