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첫 주계약자관리방식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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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12-12-27 16:02본문
조달청, 상생협력 강화위해…2015년 맞춤형서비스 절반 적용
그동안 정부 발주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관리 방식이 국가기관 최초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이하 설계금액 1496억원)와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1396억원)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집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공기업의 시범사업으로 국가기관 수요 공사에도 주계약자관리 적용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이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적용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신사옥 건립공사는 원주혁신도시 이전의 일환으로 조달청이 맞춤형 서비스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기계설비공사업체(덕트설비공사 약 57억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는 토목공사업체를 주계약자로, 부계약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및 토공사업체,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체(약 82억원)로 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조달청은 국가기관 수요 대형공사에 지속적으로 주계약자관리 방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으로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20%, 2014년 30%, 2015년까지 전체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형서비스는 건설분야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을 조달청이 발주기관에서 위탁받아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주계약자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행으로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자로 정부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 저가 하도급 및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며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는 물론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과 공사품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부계약자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어 공동수급체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조달청의 주계약자관리 방식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와 공기업의 시범사업에서 드러났듯 입찰참가 조건을 갖춘 부계약자를 찾기 어려워 종합건설사가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역차별 현상이 있다”며 “또 부계약자인 전문업계도 우월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고 영세한 업체는 배제돼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용어해설: 주계약자관리 방식
그동안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의 하도급 형태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자(구성원)가 공동계약자 형태로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종합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사가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발주방식.
채희찬기자 chc@
그동안 정부 발주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관리 방식이 국가기관 최초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이하 설계금액 1496억원)와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1396억원)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집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공기업의 시범사업으로 국가기관 수요 공사에도 주계약자관리 적용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이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적용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신사옥 건립공사는 원주혁신도시 이전의 일환으로 조달청이 맞춤형 서비스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기계설비공사업체(덕트설비공사 약 57억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는 토목공사업체를 주계약자로, 부계약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및 토공사업체,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체(약 82억원)로 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조달청은 국가기관 수요 대형공사에 지속적으로 주계약자관리 방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으로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20%, 2014년 30%, 2015년까지 전체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형서비스는 건설분야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을 조달청이 발주기관에서 위탁받아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주계약자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행으로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자로 정부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 저가 하도급 및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며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는 물론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과 공사품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부계약자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어 공동수급체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조달청의 주계약자관리 방식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와 공기업의 시범사업에서 드러났듯 입찰참가 조건을 갖춘 부계약자를 찾기 어려워 종합건설사가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역차별 현상이 있다”며 “또 부계약자인 전문업계도 우월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고 영세한 업체는 배제돼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용어해설: 주계약자관리 방식
그동안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의 하도급 형태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자(구성원)가 공동계약자 형태로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종합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사가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발주방식.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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