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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기관 정부계약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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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12-12-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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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받고 민간공사처럼 집행…“현행 제도상 문제 없어 무방비”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영세한 기타공공기관이 정부계약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달초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은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해 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 신축공사와 이에 따른 전기 및 통신, 소방공사를 분리 발주했다.

 대전조달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일부와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제한 대상공사로 이들을 집행했다.

 하지만 가격조사 과정에서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 수요기관인 기술교육원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통보했으나, 기술교육원은 예산 협의가 되지 않아 집행 반려를 요청하고 지난 17일 이들 시설공사 4건에 대한 취소 공고를 냈다.

 이어 기술교육원은 지난 20일 자체적으로 신축공사와 전기 및 통신, 소방공사를 기초금액 68억원으로 통합 발주하고, 오늘(26일) 입찰을 마감하기로 했다.

 문제는 통합 발주에다 입찰참가 조건을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공동도급이 불가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대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공사 중 단일건으로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4000㎡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과도하게 제한했다.

 아울러 지역제한을 공사현장인 충남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충북, 대전광역시로 설정해 건설업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불과한데 다양한 면허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공동도급도 불가하며, 지역을 공사현장과 무관한 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처사”라고 성토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도 “이 공사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연내 집행하지 못하면 예산이 불용 처리됨에 따라 기술교육원이 긴급으로 통합 발주하고, 입찰참가 조건도 까다롭게 규정했다”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대한건설협회 본회와 수요기관에 전달했으나 현행 제도상 문제가 없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관계자는 “본회는 사업자단체로 조달요청 의무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수수료를 부담하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을 집행하려 했다”며 “하지만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같은 값으로 보다 나은 시공물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을 구체화시켜 자체 집행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기타공공기관의 공정한 예산 및 계약 집행을 위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마련했으나, 적용 대상이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 이상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정부계약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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