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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감리 철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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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4회 작성일 12-10-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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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에 이은 하도급 대금의 적기·적정 지급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현장의 감리가 앞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감리원 지도·확인 철저 이행공문’을 관련협회 및 기관에 시달했다.

 공문의 주된 내용은 공공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 때 공사금액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들이 적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장 감리원들이 철저히 확인, 감시하라는 것이다.

 현행 하도급거래법령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국토부의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에 따라 현장 감리원들은 하도급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과 맞물려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감시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현장의 감리원들이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적발, 지적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이다.

 이번 공문의 목적은 이런 사례를 막고 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조정 및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감리회사와 관련 협회로 하여금 현장 감리원에 대한 하도급 대금 감시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감리원들이 관련 지침을 숙지해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시킬 것을 당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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