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당ㆍ정ㆍ지자체 대형 홍역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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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 13-01-14 10:52본문
여야 적용대상 다르고, 2조9000억 세수보전대책 없고
“우리뿐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다. 취득세를 감면해도 거래량이 두 배로 늘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세수보전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감액세액의 전액 보전을 말로 아닌 명문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 A지방자치단체 B세정담당관
“지방세수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허울뿐인 지방분권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 행정안전부 C사무관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을 놓고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고민하는 취득세 감면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다 지자체는 세수보전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와의 2라운드 공방을 예고했다.
15일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민주, 9억원 이상 주택 감면 논란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새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취득세 감면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12월31일까지로 제안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 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도 지난 12월 대선 과정에서 ‘편안한 내 집, 편안한 나라’ 비전을 통해 이 같은 취득세 감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주택거래 정상화를 목표로 취득세율 감면을 제안한 상황이지만, 적용 대상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 VS 시기만 앞당겨진 것
여기에 ‘부동산 거래량’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취득세 감면 효과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거래물량이 대폭 늘어난 상황이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거래는 애초 올해 예상된 거래물량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1월 4700가구에서 12월 6800가구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늘면서 10년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택거래가 이같이 안정화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한은 금융시장팀 관계자는 “올해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주택거래는 소비재처럼 탄력성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ㆍ10대책 이후 거래량이 늘었지만, 거래 시점이 취득세 감면 시기로 앞당겨진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결국 취득세 감면 연장이 이뤄지더라도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려면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수보전액 2조9000억원 놓고 갈등 예고
더 큰 문제는 2조9000억원으로 추산된 지방세수 보전 대책 마련이다.
아직 2011년 3ㆍ22대책과 2012년 9ㆍ10대책에서 제시된 취득세 감소분 보전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3ㆍ22대책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362억원과 9ㆍ10대책에 따른 지자체의 취득세 감소분 보전은 오는 2월 말에나 정리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치권이 내놓은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도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취득세율 2%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4%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 배경도 세수보전 대책 부재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보전은 거래량이 늘수록 증가한다. 감액된 만큼 보전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9~12월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1%로 낮췄을 때 세수보전액이 대략 8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를 1년간 연장하면 세수보전액이 적어도 2조9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2월 말에는 정확하게 집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거래량이 두배로 늘어날 때에는 세수가 같아지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정치권은 주택거래 안정화 대책이라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지자체는 세금 절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세수 손실을 감내할 지자체와는 소통조차 하지 않았고, 세수 보전 대책도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재정부와 행안부 간 세수보전 방안 협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형용기자 je8day@
“지방세수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허울뿐인 지방분권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 행정안전부 C사무관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을 놓고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고민하는 취득세 감면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다 지자체는 세수보전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와의 2라운드 공방을 예고했다.
15일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민주, 9억원 이상 주택 감면 논란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새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취득세 감면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12월31일까지로 제안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 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도 지난 12월 대선 과정에서 ‘편안한 내 집, 편안한 나라’ 비전을 통해 이 같은 취득세 감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주택거래 정상화를 목표로 취득세율 감면을 제안한 상황이지만, 적용 대상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 VS 시기만 앞당겨진 것
여기에 ‘부동산 거래량’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취득세 감면 효과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거래물량이 대폭 늘어난 상황이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거래는 애초 올해 예상된 거래물량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1월 4700가구에서 12월 6800가구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늘면서 10년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택거래가 이같이 안정화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한은 금융시장팀 관계자는 “올해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도 “주택거래는 소비재처럼 탄력성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ㆍ10대책 이후 거래량이 늘었지만, 거래 시점이 취득세 감면 시기로 앞당겨진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결국 취득세 감면 연장이 이뤄지더라도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려면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수보전액 2조9000억원 놓고 갈등 예고
더 큰 문제는 2조9000억원으로 추산된 지방세수 보전 대책 마련이다.
아직 2011년 3ㆍ22대책과 2012년 9ㆍ10대책에서 제시된 취득세 감소분 보전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3ㆍ22대책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362억원과 9ㆍ10대책에 따른 지자체의 취득세 감소분 보전은 오는 2월 말에나 정리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치권이 내놓은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도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취득세율 2%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4%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 배경도 세수보전 대책 부재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보전은 거래량이 늘수록 증가한다. 감액된 만큼 보전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9~12월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1%로 낮췄을 때 세수보전액이 대략 8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를 1년간 연장하면 세수보전액이 적어도 2조9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2월 말에는 정확하게 집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거래량이 두배로 늘어날 때에는 세수가 같아지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정치권은 주택거래 안정화 대책이라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지자체는 세금 절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세수 손실을 감내할 지자체와는 소통조차 하지 않았고, 세수 보전 대책도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재정부와 행안부 간 세수보전 방안 협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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