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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꼭 챙겨야 할 건설정책>②‘공사비 제값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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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13-01-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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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시공’가시부터 뽑아야



 #사례1.

 A기관은 ‘○○경찰서 출장소 신축공사’에서 인력과 경비 조정 등을 명목으로 총 공사비의 38%를 삭감해 입찰을 실시했다. B기관은 ‘△△ 아치형 인공어초 시설공사’에서 신기술 사용료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채 낙찰자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총 공사비의 10%를 삭감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당특약이라며 기술사용료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례2.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1~4공구를 시공 중인 4개 건설사는 지난해 3월 발주기관을 상대로 총 141억원의 간접비 청구소송을 냈다. 발주처가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동해 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4개공구 14개사도 지난해 9월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공기연장(30~66개월)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슈퍼 갑(甲)’ 행세를 하는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등 각종 부당행위로 건설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품질보다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정하는 후진적인 입·낙찰 방식과 함께 건설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꼽힌다.

 건설업계에선 수년째 ‘공사비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덤핑 수주, 부실 시공, 산재 사고 등 건설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기 위한 노력이다. 이 운동이 성공하려면 발주기관들이 제값을 주고 공사를 발주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안착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가로막고 있는 3가지 대표 걸림돌이 있다. △실적공사비 제도 △예정가격 부당 삭감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미반영 등이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행정당국과 발주기관이 슈퍼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발생하는 폐해들이다.

 ◇예가-계약단가-실적공사비 '저가 악순환'

 우선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 방식은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2004년 건설표준품셈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실적공사비 제도는 주요 공종의 80% 가량이 전환됐을 만큼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공사원가 산정시 실적공사비 산정비율은 40% 수준이다.

 문제는 실적공사비가 계약단가를 바탕으로 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예정가격보다 낮게 계약단가가 생성되고, 이 계약단가를 토대로 실적공사비가 축적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실적공사비를 토대로 또다시 예정가격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실적단가는 2004년 도입 이후 지난 8년간 거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자재비, 기계경비 등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40% 이상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은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적자시공을 통해 업계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킨다.

 전문가들은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산정 체계로 보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실질적인 물가상승분을 실적공사비에 포함해 합리적인 예정가격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비 깎고, 공기연장에도 모르쇠

 이처럼 현행 예정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됐지만 발주기관들은 이마저도 각종 핑계를 대며 깎고 있다.

 심지어 ‘□□ 구리 하수처리시설 Ⅰ³시스템 2차 시범사업’의 경우 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민간투자 형식을 가장해 총공사비 190억원 중 43억원(22.6%)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려고 했다. 결국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면서 없던 일이 됐지만 발주기관의 횡포를 보여준 대표 사례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공사 예정가격이 적정한 지를 검토하는 외부검증제를 도입하자고 제시한다. 이렇게 하면 발주기관들의 자의적인 공사비 삭감 관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기준가격 0 ~ -6%)을 조달청 기준인 기준가격 대비 ±2%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공기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해도 좀처럼 인정해주지 않는 발주기관들의 횡포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4월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295개 현장(92개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미반영액이 4204억원에 달했다. 국가계약법 상에는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는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실비로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바꿔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총사업비 자율조정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 공기연장의 주원인인 장기계속공사를 최소화하고 계속비계약공사 중심의 발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발주자의 기능과 역할, 재량권을 견제하기 위해 ‘발주자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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