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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 이슈점검 - 입찰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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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0회 작성일 12-12-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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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에서 ‘기술력 경쟁’으로 전환

‘가격경쟁’에서 ‘기술력 경쟁’으로 전환

최저가낙찰제ㆍ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변화

 ‘박근혜 시대’의 건설산업 입찰 제도는 ‘가격경쟁’에서 ‘기술력 경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비용절감이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부실한 사업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해온 ‘최저가낙찰제’는 첫 번째 손질 대상에 꼽힌다.

 최저가낙찰제는 1962년부터 3차례 도입됐다가 덤핑입찰, 담합, 부실시공, 건설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폐지ㆍ도입을 반복해왔다.

 특히 ‘제값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원ㆍ하도급 및 자재ㆍ장비업체 나아가 근로자 간의 ‘상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가낙찰에 따른 기술개발 미흡뿐 아니라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박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 ‘가격위주의 경쟁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의무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한다.

 개정안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2014년1월1일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예정) 공공건설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가낙찰제 대신 입찰금액 외에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만간 구성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대형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분할ㆍ분리발주 법제화’ 방안도 탄력이 기대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전문 건설업계의 기술력 강화 등을 위한 조치라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판로개척 예산 지원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적정임금제 도입, 턴키ㆍ대안입찰 사업방식 다양화, 표준품셈 현실화,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확대, 민자사업의 우선협성대상자 선정결과 등 내용 공개 방안도 추진된다.

 재해복구 사업 등 대규모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고, 공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의 확대 방안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을 한층 더 활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방안의 국가계약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지방계약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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