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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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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12-1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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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4대강 턴키에 LH 최저가 담합…중소사, 계약 불이행 처분도 속출

  

 공공 건설공사 담합 혐의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4대강살리기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이어 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 담합,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저가낙찰제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담합까지 국내 내노라하는 건설사들이 대부분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여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LH 최저가낙찰제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15개 건설사를 불시에 방문해 담합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견적부서를 위주로 실무자 대면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는 앞서 건설사 간 담합 의혹을 제기한 투서에 따른 것으로 투서에 거론된 건설사는 40여개사로 공정위가 나머지 건설사들로 조사를 확대할 지 향후 움직임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무렵의 LH 최저가낙찰제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은 20여개 중견 건설사들에 대한 행정소송도 막바지에 이르러 LH가 이들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내릴 지도 관건이다.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지난 9월 공정위가 4대강살리기 1차 턴키 담합을 의결한 19개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도 숨고르기 상태지만, 언제 표면 위로 부상할 지 몰라 해당 건설사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며 총 6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H사, D사, K사, 다른 K사 등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위기에 놓여 있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3개사를 포함한 N사 등 4개사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이 공사의 설계심의를 맡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돼 뇌물 협의도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공정위의 의결서가 오는 대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물과 담합건을 합쳐 한번에 제재 여부와 기간을 심사할 계획이다.

    중견업체 관계자는 “1등급 업체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서 자유로운 건설사는 거의 없다”며 “처분을 받으면 가처분 신청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소송 비용과 인력 투입으로 회사는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소건설업계도 사실상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래도록 지속된 경영난으로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하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소업체인 S건설 관계자는 “최근 최저가낙찰제인 토목공사를 수주했지만, 올해 책정된 예산이 8억원에 불과한데 보증 수수료가 5억원이 넘고 현장 개설과 장비 투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타절하고 말았다”며 “그동안 지속된 경영난으로 공공공사를 수주해도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타절하고, 제재를 받는 중소업체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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