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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없는 기술형 입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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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12-12-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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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예산절감 위해 가격경쟁 유도

 기술변별력 약화-'최저가' 변질 우려

 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시장에서 설계·기술점수 변별력이 약화되고 있다.

 발주기관마다 공사예산 절감을 위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저가수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주요 기술형입찰공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국방부가 최근 집행한 위례911사업의 경우, 설계심의 상위 2개사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일치하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설계심의 동점은 턴키제도 시행 이래 단 두번째 사례로, 결국 3000만원을 차이로 1400억원대 공사의 낙찰자라 가려졌다.

 또다른 턴키공사인 제주육상시설1공구 역시 2개 참여사의 설계점수가 1.18점에 불과해, 사실상 가격점수로 낙찰자를 가렸다.

 개찰을 앞둔 기술제안입찰방식의 주한미군기지이전(YRP:Yongsan Relocation Program) 8군 사령부 건립공사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격비중(55%)이 더 높은 가중치 방식임에도 업체간 기술 점수차는 1.0점에 그쳤다, 결국 이 공사 역시 사실상 투찰률에 의해 낙찰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업계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총점강제차등제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점강제차등제는 설계능력과 기술력 있는 제안을 우대하기 위해, 평가순위에 따라 총점를 차등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를 적용하면 통상 10% 수준으로 규정된 비율에 따라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가격비중이 높은 가중치 방식이라 하더라도, 가격점수로 벌어지는 설계점수차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반대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총점강제차등을 적용하지 않으면, 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사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기술형입찰공사에 총점강제차등제가 적용됐으나 하반기부터는 대다수 공사가 항목별 차등만 이뤄져 설계 및 기술점수 변별력이 약화됐다”며 “이같은 현상은 최근 발주기관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B-1) 공사의 경우도 총점강제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설계점수보다는 투찰률에 의해 낙찰여부가 가려졌다.

 총 4개 건설사가 수주전을 벌인 결과 1~2위 업체간 점수차는 불과 0.12점에 그쳐, 가격점수로 낙찰자를 가린 것이다.

 앞서 집행된 행복도시 자동크린넷2차 건설공사 역시 설계점수차는 1.4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광역시도 광주U대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 변경공고를 통해 가격비중을 종전보다 10% 높이고 총점강제차등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도해 공사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총점강제차등제 적용배제 등 가격경쟁만 유도하다 보면, 설계 및 기술점수 변별력이 약화돼 저가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LH가 집행한 2건의 공사만 봐도, 낙찰률은 공사 예산대비 50%대로 떨어졌다. 저가수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총점강제차등이 적용되지 않으면 항목별 차등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현재의 제안능력 및 평가시스템 하에서는 점수차가 벌어지지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 업체들은 저가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업체간 유, 불리를 떠나 기술력을 중요시하는 기술형입찰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술형입찰공사 역시 또다른 최저가 낙찰제로 전락하고,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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