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건설전문가 빠진 인수위 한계 드러낸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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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13-02-20 09:26본문
종합건설사 "시공품질 저하, 하자 책임소재 불분명...해외진출에도 걸림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9일 내놓은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 방침에 정부, 발주기관, 업계 모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행 계약법령상 일괄발주 원칙을 정반대인 분리발주 원칙으로 완전히 뒤집는 워낙 파격적인 대안인 탓이다.
서슬퍼런 인수위의 위세를 의식한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애써 불만을 감추는 느낌이고 업계 일각에서는 건설의 ‘건’자도 제대로 모르는 몰이해의 극치란 비판까지 나온다.
인수위가 24일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간담회’에서 발표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 방침에 대해 업계는 인수위의 진의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이란 반응부터 보였다.
현행 국가계약법 68조와 지방계약법 77조의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조항 아래 확립된 일괄발주 원칙에 예외적 분리발주 허용 방침을 분리발주 원칙에 예외적 일괄발주 허용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분리발주 허용범위를 넓히자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인수위가 이날 내놓은 자료만 보면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발주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쪽에 가깝다.
인수위의 방침을 자료 그대로 해석한다면 기존의 국계법, 지계법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최근 국토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발표한 5개년 청사진인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까지 전면 수정해야 한다.
정부부처 담당자들은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다.
김재신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은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며 재정부와의 사전협의도 있었다”며 “그러나 그에 대한 반대 여부나 적용범위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어렵다. 문구 그대로만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방침에 정부부처가 뭐라고 언급할 처지가 아니란 설명이다. 국토부 역시 같은 입장이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탁상공론이며 건설 관련 전문가가 빠진 인수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란 지적도 나온다.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달 인수위 업무보고 때 전문공사 분리발주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조달청도 신중한 모습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문공사 분리 발주는 주계약자관리방식 확대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 중 일반공종에 대한 분할 발주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시공 주체가 나눠짐에 따라 시공관리와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를 선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기관 역시 조심스럽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앞서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을 통해 비슷한 방식을 경험한 LH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분리발주 시행방안이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언급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전문 공종별로 나눈다면 아파트 건설공사 1건만으로도, 수십 건의 발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계약 및 계약자 관리가 훨씬 까다로워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LH의 현장관리부서 관계자도 “공종별이라 하더라도 서로 간섭하고 충돌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설공사”라면서 “분리발주를 시행한다면 사전에 공종별 상관관계와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제도 및 절차,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계는 극렬한 반대 입장이다.
종합건설사인 A사 관계자는 “공종별 분리발주는 전체 공사의 효율성 및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고 하자에 대한 책임소지를 가리기도 쉽지 않다”며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면 기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당장의 물량만 제공하는 식은 오히려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B사 관계자도 “입찰 및 현장관리 등 폭증하는 행정업무를 공공발주기관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분리발주는 종합건설사의 사업관리능력 등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것”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계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 방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협 관계자는 “기존 건설업 생산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역행적 조치이며 원도급 건설업계로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막는 게 협회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당초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를 제안한 설비업계와 전문업계는 인수위 방침을 환영하며 원하도급간 뿌리깊은 불공정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란 입장이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예외적인 공사 분할·분리발주 허용조항이 있지만 대다수 발주기관이 소극적, 수동적이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분리발주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jinny@
서슬퍼런 인수위의 위세를 의식한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애써 불만을 감추는 느낌이고 업계 일각에서는 건설의 ‘건’자도 제대로 모르는 몰이해의 극치란 비판까지 나온다.
인수위가 24일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간담회’에서 발표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 방침에 대해 업계는 인수위의 진의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이란 반응부터 보였다.
현행 국가계약법 68조와 지방계약법 77조의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조항 아래 확립된 일괄발주 원칙에 예외적 분리발주 허용 방침을 분리발주 원칙에 예외적 일괄발주 허용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분리발주 허용범위를 넓히자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인수위가 이날 내놓은 자료만 보면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발주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쪽에 가깝다.
인수위의 방침을 자료 그대로 해석한다면 기존의 국계법, 지계법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최근 국토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발표한 5개년 청사진인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까지 전면 수정해야 한다.
정부부처 담당자들은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다.
김재신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은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며 재정부와의 사전협의도 있었다”며 “그러나 그에 대한 반대 여부나 적용범위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어렵다. 문구 그대로만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방침에 정부부처가 뭐라고 언급할 처지가 아니란 설명이다. 국토부 역시 같은 입장이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탁상공론이며 건설 관련 전문가가 빠진 인수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란 지적도 나온다.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달 인수위 업무보고 때 전문공사 분리발주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조달청도 신중한 모습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문공사 분리 발주는 주계약자관리방식 확대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 중 일반공종에 대한 분할 발주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시공 주체가 나눠짐에 따라 시공관리와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를 선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기관 역시 조심스럽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앞서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을 통해 비슷한 방식을 경험한 LH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분리발주 시행방안이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언급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전문 공종별로 나눈다면 아파트 건설공사 1건만으로도, 수십 건의 발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계약 및 계약자 관리가 훨씬 까다로워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LH의 현장관리부서 관계자도 “공종별이라 하더라도 서로 간섭하고 충돌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설공사”라면서 “분리발주를 시행한다면 사전에 공종별 상관관계와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제도 및 절차,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계는 극렬한 반대 입장이다.
종합건설사인 A사 관계자는 “공종별 분리발주는 전체 공사의 효율성 및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고 하자에 대한 책임소지를 가리기도 쉽지 않다”며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면 기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당장의 물량만 제공하는 식은 오히려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B사 관계자도 “입찰 및 현장관리 등 폭증하는 행정업무를 공공발주기관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분리발주는 종합건설사의 사업관리능력 등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것”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계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 방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협 관계자는 “기존 건설업 생산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역행적 조치이며 원도급 건설업계로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막는 게 협회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당초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를 제안한 설비업계와 전문업계는 인수위 방침을 환영하며 원하도급간 뿌리깊은 불공정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란 입장이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예외적인 공사 분할·분리발주 허용조항이 있지만 대다수 발주기관이 소극적, 수동적이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분리발주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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