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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설계에도 공사 입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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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8회 작성일 13-02-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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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큰 품목 누락한 채 집행…“총사업비 한도내 추진 탓”

  

 각급 공공기관들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품목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시켜 입찰을 강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부실 설계와 총사업비 한도로 인해 주어진 예산 범위와 기간내 건설공사를 추진하려는 꼼수(?)에서 비롯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등급 건설사들은 오는 20일 개찰 예정인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2공구)를 놓고 고민이 많다.

 최저가낙찰제인 이 공사는 강교로 설계한 진벌천교(장대교, 연장 576m)에 대한 강판재료비가 단가산출서에서 빠져 약 68억(제경비 포함)이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에서 누락된 상태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기관인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추후 낙찰자와 설계변경을 통해 누락된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입찰을 준비하는 견적담당자들은 과연 나중에 누락된 비용을 원활히 받을 수 있을 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2등급 A사 관계자는 “수요기관이 누락된 비용을 반영하려면 설계 변경과 총사업비 검토 등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 입찰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수요기관 담당자가 구두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약속하나 입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관한 공식적인 공지도 없고 누락 비용도 한두푼이 아니라 고민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를 비롯한 기술형 입찰에서 해당 공사에 필요한 품목을 기본설계에 누락시켜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발주기관이 적은 예산으로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공사와 달리 설계변경이 안되는 기술형 입찰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입찰자들은 적자 시공을 피하기 위해 추정금액 대비 100%에 가까운 높은 금액을 투찰할 수 밖에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차적으로 부실 설계에 대한 수요기관의 감리 능력이 떨어져 일부 품목이 누락된 채 집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총사업비 한도내에서 해당 공사를 추진하려다 보니 설계 과정에서 비중이 큰 품목을 빼고 입찰을 강행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나마 최가자낙찰제 등 기타공사는 입찰과정에 혼란이 있지만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향후 설계변경을 통해 누락된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며 “그러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설계변경이 안되다 보니 발주기관이 예산 절감을 위해 악의적으로 누락시킨 비용을 실시설계 적격자가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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