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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역서 조작 최저가 4건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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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4회 작성일 13-02-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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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차순위 건설사와 계약하기로…서면~근남 국도건설 1공구는 재심사

  

 최근 감사원이 입찰내역서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한 최저가낙찰제 4건이 잔여 시공분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한다.

 서면~근남간 국도건설공사 1공구만 차순위를 대상으로 2단계 저가 심사를 갖고, 나머지는 차순위자들에 대한 저가 심사 없이 재계약을 맺는다.

 12일 조달청에 따르면 감사원이 입찰 부조리를 적발한 최저가낙찰제 4건에 대한 재계약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입찰을 처음부터 다시 집행하기에는 공사의 시급성이 요구되는데 따른 것으로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가 된 공사별 후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등급 최저가낙찰제인 서면~근남간 국도건설공사 1공구는 당시 입찰내역서를 조작한 D사를 제외한 입찰자들의 공종별 투찰금액을 재산정한 뒤 1단계 저가 심사를 거쳐 차순위인 신동아건설을 대상으로 2단계 저가 심사를 갖기로 했다.

 조달청은 신동아건설로부터 오는 15일까지 공사비 절감 사유서를 제출받아 이달 안에 2단계 저가 심사를 집행할 계획으로 당시 기준으로 1개사씩 심사함에 따라 신동아건설만 심사 대상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전라남도 수요의 일로~몽탄간 도로확장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조성공사(3공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세종시~청원IC 연결도로 건설공사 등은 당시 입찰 부조리를 저지른 2등급 D사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자들의 공종별 투찰금액을 재산정한 결과, 차순위자들의 입찰금액이 모두 예정가격 대비 75%를 넘어 2단계 저가 심사 없이 남은 시공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공사별 차순위자는 일로~몽탄간 도로확장공사는 충남지역의 대국건설산업,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조성공사(3공구)는 경기지역의 오렌지이앤씨, 세종시~청원IC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경기지역의 대아건설로 이들은 설 명절을 맞아 뜻하지 않은 일감을 선물로 받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내부 전수조사와 최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입찰내역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들 공사의 재계약은 각 수요기관과 입찰 부조리를 저지른 낙찰자간 지금까지 시공분에 대한 공사비 타절 뒤에 가능해 타절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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