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社 2곳 이상땐 지역제한으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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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5회 작성일 13-02-05 09:32본문
지역건설사 10개 미만 입찰지역
조달청, 세부기준 이달부터 시행
경쟁사 2곳미만 지자체 공사는 지역제한 인접지역으로 확대
그동안 적용 기준이 미흡했던 지역제한 대상공사가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화됐다.
해당 지역업체 수와 유효 경쟁업체 수에 따라 지역제한 또는 일반경쟁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일부 지역제한은 시공경험평가기준을 완화한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지역제한입찰 세부처리기준’을 제정해 이달 공고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점수(특별 신인도 점수 합산) 만점을 받는 ‘유효 경쟁업체’ 수가 2개 이상이면 수요기관이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모두 지역제한으로 집행한다.
하지만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국가기관 수요는 일반경쟁, 지자체 수요는 인접지역으로 확대한 지역제한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다만 인접지역으로 확대해도 유효 경쟁업체 수가 2개 미만이면 일반경쟁으로 집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적 특수성과 인접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 보수단청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난방시공업 3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 실적이 관리되지 않는 공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5개 미만이면 국가기관 수요는 일반경쟁, 지자체 수요는 인접지역으로 확대한 지역제한으로 각각 집행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역업체가 10개 이상이고, 유효 경쟁업체가 2개 이상이면 수요기관에 상관없이 모두 지역제한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지역제한으로 집행하되 실질적인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격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평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추정가격의 1배로 완화하고, 완화 후에도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추정가격의 0.5배로 완화해 평가한다.
이처럼 추정가격의 0.5배로 완화해도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일반경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계약법령은 기초금액의 2배, 지방계약법령은 추정가격의 1.7배로 시공경험을 평가해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라도 일반경쟁으로 집행해 입찰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방계약법령에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 지역을 인접 시·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에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와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달청이 최근 기술검토를 완료한 울산광역시 남구청 수요의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공사’(추정가격 98억원)부터 시공경험평가 기준을 추정가격의 1배로 완화해 처음 적용할 계획이다.
채희찬기자 chc@
경쟁사 2곳미만 지자체 공사는 지역제한 인접지역으로 확대
그동안 적용 기준이 미흡했던 지역제한 대상공사가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화됐다.
해당 지역업체 수와 유효 경쟁업체 수에 따라 지역제한 또는 일반경쟁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일부 지역제한은 시공경험평가기준을 완화한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지역제한입찰 세부처리기준’을 제정해 이달 공고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점수(특별 신인도 점수 합산) 만점을 받는 ‘유효 경쟁업체’ 수가 2개 이상이면 수요기관이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모두 지역제한으로 집행한다.
하지만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국가기관 수요는 일반경쟁, 지자체 수요는 인접지역으로 확대한 지역제한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다만 인접지역으로 확대해도 유효 경쟁업체 수가 2개 미만이면 일반경쟁으로 집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적 특수성과 인접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 보수단청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난방시공업 3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 실적이 관리되지 않는 공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5개 미만이면 국가기관 수요는 일반경쟁, 지자체 수요는 인접지역으로 확대한 지역제한으로 각각 집행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역업체가 10개 이상이고, 유효 경쟁업체가 2개 이상이면 수요기관에 상관없이 모두 지역제한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지역제한으로 집행하되 실질적인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격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평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추정가격의 1배로 완화하고, 완화 후에도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추정가격의 0.5배로 완화해 평가한다.
이처럼 추정가격의 0.5배로 완화해도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면 일반경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계약법령은 기초금액의 2배, 지방계약법령은 추정가격의 1.7배로 시공경험을 평가해 유효 경쟁업체가 2개 미만이라도 일반경쟁으로 집행해 입찰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방계약법령에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 지역을 인접 시·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에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와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달청이 최근 기술검토를 완료한 울산광역시 남구청 수요의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공사’(추정가격 98억원)부터 시공경험평가 기준을 추정가격의 1배로 완화해 처음 적용할 계획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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