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공동도급 간접노무비 부담 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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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98회 작성일 13-01-24 09:57본문
종합-계획·관리·조정대가 계상 요구
/전문은 부계약자 추가비용 상쇄 반박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확산되고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놓고 종합·전문건설업계가 기싸움을 벌일 태세다. 주계약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간접노무비 형평성 문제가 먼저 떠올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에 의뢰한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비용 산출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동계약 수행을 위해 종합적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맡는 주계약자가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계약자는 일반 원하도급공사와 비교해 분담공사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투입하는 현장관리 인력은 동일하다. 이는 부계약자도 마찬가지다. 실제 산업관계연구소가 83개 사를 표본조사(응답 32곳)한 결과, 주·부계약자의 현장 투입인력은 기존 원하도급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축소된 직접공사비와 달리 주계약자의 간접비는 기존 원하도급공사와 동일해 사실상 과다투입되는 점이다. 이와 달리 부계약자는 공사비 대비 간접비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직접노무비 대비 간접노무비(현장 보조 노무자, 종업원, 현장감독자 등의 비용) 비율에 상당하는 간접노무비까지 지급받고 준공정산 때 이를 직접노무비로 전환해 각종 법정경비까지 정산받고 있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연구소는 주계약자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부계약자의 간접노무비와 동 비용에 대한 승률 비용을 주계약자의 계약금액에 계상해 보전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비용을 둘러싼 건설현장 내 주·부계약자간 갈등이 빈번하며 이를 막으려면 계약예규를 바꿔 이를 주계약자 지분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건협의 브레인기관격인 건설산업연구원의 강운산 연구위원은 “주계약자는 발주기관, 민원 등에 걸쳐 상당한 현장비용이 발생하지만 부계약자의 공동경비 부담이 제대로 안돼 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생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운용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의 비효율성을 지목하며 새 정부가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면 적어도 기존 적용현장에 대한 치밀한 평가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전문업계는 기존 원하도급 관계에서 계획·관리·조정이란 명문 아래 저가하도급으로 챙긴 하도급 차익(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인 82% 기준으로 최대 18%)을 보전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전문건설협회 산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박광배 연구위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충분히 인지한 후 응찰한 원도급사가 뒤늦게 기존 원하도급공사에서 누렸던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게다가 부계약자도 단순 하도급사와 달리 분담공사의 관리책임을 충분히 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간접비를 대부분 상쇄한다”고 말했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적격심사 공사에 주로 적용되므로 현장관리비가 거의 없거나 그 비중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나아가 저가하도급 폐해를 완충하고 견실한 전문업체를 선별하는 순기능까지 발휘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오히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확산되고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놓고 종합·전문건설업계가 기싸움을 벌일 태세다. 주계약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간접노무비 형평성 문제가 먼저 떠올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에 의뢰한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비용 산출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동계약 수행을 위해 종합적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맡는 주계약자가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계약자는 일반 원하도급공사와 비교해 분담공사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투입하는 현장관리 인력은 동일하다. 이는 부계약자도 마찬가지다. 실제 산업관계연구소가 83개 사를 표본조사(응답 32곳)한 결과, 주·부계약자의 현장 투입인력은 기존 원하도급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축소된 직접공사비와 달리 주계약자의 간접비는 기존 원하도급공사와 동일해 사실상 과다투입되는 점이다. 이와 달리 부계약자는 공사비 대비 간접비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직접노무비 대비 간접노무비(현장 보조 노무자, 종업원, 현장감독자 등의 비용) 비율에 상당하는 간접노무비까지 지급받고 준공정산 때 이를 직접노무비로 전환해 각종 법정경비까지 정산받고 있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연구소는 주계약자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부계약자의 간접노무비와 동 비용에 대한 승률 비용을 주계약자의 계약금액에 계상해 보전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비용을 둘러싼 건설현장 내 주·부계약자간 갈등이 빈번하며 이를 막으려면 계약예규를 바꿔 이를 주계약자 지분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건협의 브레인기관격인 건설산업연구원의 강운산 연구위원은 “주계약자는 발주기관, 민원 등에 걸쳐 상당한 현장비용이 발생하지만 부계약자의 공동경비 부담이 제대로 안돼 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생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운용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의 비효율성을 지목하며 새 정부가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면 적어도 기존 적용현장에 대한 치밀한 평가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전문업계는 기존 원하도급 관계에서 계획·관리·조정이란 명문 아래 저가하도급으로 챙긴 하도급 차익(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인 82% 기준으로 최대 18%)을 보전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전문건설협회 산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박광배 연구위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충분히 인지한 후 응찰한 원도급사가 뒤늦게 기존 원하도급공사에서 누렸던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게다가 부계약자도 단순 하도급사와 달리 분담공사의 관리책임을 충분히 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간접비를 대부분 상쇄한다”고 말했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적격심사 공사에 주로 적용되므로 현장관리비가 거의 없거나 그 비중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나아가 저가하도급 폐해를 완충하고 견실한 전문업체를 선별하는 순기능까지 발휘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오히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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