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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초강력 공정거래·하도급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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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5회 작성일 13-02-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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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공정거래·하도급법이 탄생한다. 이른바 ‘공정거래 4종 세트’가 모두 도입된다. 인수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 △전속고발제 폐지 등 현행 공정거래 집행체계를 확 바꾸기로 했다. 그만큼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제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파괴력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결합하면 기업의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뛸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법 상 ‘부당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 반품’에 우선 도입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피해금액 대비 배상액의 상한선은 3배로 정했다.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는 담합과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도입된다. 집단소송에서 특정 피해자 또는 피해 대표자가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 미국식 ‘옵트 아웃(opt-out)’ 방식이 추진된다. 이는 소장에 서명한 피해자만 배상받는 방식(opt-in)에 비해 배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도입된다. 이는 법 위반자를 상대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권한으로, 종국적인 금지명령 외에 예방적 금지명령도 가능토록 했다.

 전속고발제는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 독점에서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으로 확대한다. 이들 기관이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자연히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의 실효성도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법 23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중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현저히’를 삭제하거나 ‘상당히’로 완화키로 했다. 이같은 부당지원행위의 수혜자도 제재한다. 또 부당지원 유형에 ‘통행세’를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도 강화키로 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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