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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도 불공정하도급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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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20회 작성일 13-02-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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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협, 해외 하도급사 보호책 시급

 해외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낙찰로 인한 해외공사 하도급 피해를 완충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탄력을 받는 국내 공사의 하도급 보호책과 달리 해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하도급 관련 사안은 정부 대책은 고사하고 실태 조사마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13일 대한설비공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기계설비건설의 해외진출 활성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1년 말 해외건설업종을 신고한 전문·설비건설사는 1468곳(3240개 업종 등록)이며 이 가운데 17%인 254곳이 실제 해외에서 시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출 방식은 국내 종합건설사의 하도급공사를 단독하청 형태로 따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학회는 최근 수년간 플랜트 등 해외프로젝트 수주과정의 원도급 종합건설사간 출혈경쟁이 잇따르면서 저가낙찰 피해가 하도급을 맡은 국내 전문건설사들에 전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와 공학회가 진출업체들을 통해 파악한 해외 불공정계약 사례로는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부재로 인한 종합건설사 업무범위 전가 △전문건설사에 대한 현지법인 설립 의무 강요 △해외건설 선급금 10% 지급 거부 △계약액의 25% 이상 보증 요구 △매월 발생 기성금의 2개월 후 지급 △매달 기성유보금 10% 이상 발생 △현장의 분실사고 등에 대한 전문건설사로의 책임 전가 △설계변경 및 선행 공정지연에 따른 실투입비 및 휴지기간 보상 거부 △사업준공 전 공종별 정산 회피 등이 만연했다.

 이런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때 강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하도급 건설공사에는 국내 하도급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해외건설과 건설하도급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를 전면조사한 후 이를 막을 공생발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의 하도급사에 대한 부당특약 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준하는 해외공사용 표준하도급계약서도 별도로 제정,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영상황, 정보수집능력, 보증능력 탓에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설비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해외건설 보증을 과감히 허용,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학회는 이와 함께 설비건설업계에 적합한 해외 유망분야로 플랜트 부문 장비설치·배관·자동제어 시설공사, 상하수도 및 토목 부문 기계설비 공사, 건축 부문 기계설비 및 자동제어 공사를 꼽았고 진출 유망시장으로는 설비업종 참여비중이 높은 초고층 빌딩, 해외도시개발, 해외 물 시장을 지목했다.

 기계설비건설업종의 해외수주 목표는 2010년(8600억원)의 5배인 4조~5조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국내 설비건설업 기성실적(13조6000억원)의 30%에 달하며 이 정도의 국내외 포트폴리오간 균형을 확보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학회는 이를 위한 정부, 업계의 실천과제도 제시했고 그 일환으로 설비협회에 해외건설 지원 전담팀을 꾸리고 공제조합의 해외건설보증 업무도 과감히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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