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내역수정입찰 계속되는 송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9회 작성일 13-02-26 09:20본문
영동산단 조성공사 항소중…반곡~남산 도로확포장공사도
지난해 불거진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에 대한 건설사와 수요기관간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D산업은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계약체결금지 및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이 사건에 대해 내린 입찰 무효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 공사의 낙찰예정자이던 M건설은 1심 판결을 받아 들여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으나 후순위 D산업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D산업은 1심에서 이번 입찰이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자신들의 낙찰자 지위가 수요기관인 영동군의 부당한 입찰 행위로 인해 박탈된 만큼 낙찰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영동군이 최근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다시 의뢰한 이 공사는 항소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만약 이 공사를 다시 집행해 낙찰자를 선정한 뒤 항소심에서 D산업이 낙찰자 지위를 인정받으면 같은 공사를 놓고 2개의 낙찰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물량내역수정입찰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해 기각된 ‘국지도 70호선 반곡~남산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원고인 D건설이 항소를 제기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심에서 “강원도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가도횡단면도에 표시된 대로 가배수관이 위치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도횡단 및 가도연장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이와 달리 가배수관의 높이 만큼 마대쌓기 및 헐기 물량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D건설은 가도횡단면도에 표시된 것과 달리 가배수관의 높이 만큼 마대쌓기 및 헐기 물량을 공제해 설계도서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D건설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D건설은 수요기관인 강원도가 반곡교 등 6개 교량의 공사용 가도에 대한 ‘마대쌓기 및 헐기’ 물량내역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동산단 조성공사와 달리 이 공사는 성삼종합개발을 낙찰자로 선정한 뒤 송사를 시작했고, D건설은 항소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져 다행히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0년말 도입된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에 대한 논란이 많아 신뢰를 얻지 못하는 입찰제도가 되고 말았다”며 “새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입찰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지난해 불거진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에 대한 건설사와 수요기관간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D산업은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계약체결금지 및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이 사건에 대해 내린 입찰 무효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 공사의 낙찰예정자이던 M건설은 1심 판결을 받아 들여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으나 후순위 D산업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D산업은 1심에서 이번 입찰이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자신들의 낙찰자 지위가 수요기관인 영동군의 부당한 입찰 행위로 인해 박탈된 만큼 낙찰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영동군이 최근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다시 의뢰한 이 공사는 항소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만약 이 공사를 다시 집행해 낙찰자를 선정한 뒤 항소심에서 D산업이 낙찰자 지위를 인정받으면 같은 공사를 놓고 2개의 낙찰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물량내역수정입찰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해 기각된 ‘국지도 70호선 반곡~남산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원고인 D건설이 항소를 제기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심에서 “강원도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가도횡단면도에 표시된 대로 가배수관이 위치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도횡단 및 가도연장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이와 달리 가배수관의 높이 만큼 마대쌓기 및 헐기 물량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D건설은 가도횡단면도에 표시된 것과 달리 가배수관의 높이 만큼 마대쌓기 및 헐기 물량을 공제해 설계도서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D건설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D건설은 수요기관인 강원도가 반곡교 등 6개 교량의 공사용 가도에 대한 ‘마대쌓기 및 헐기’ 물량내역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동산단 조성공사와 달리 이 공사는 성삼종합개발을 낙찰자로 선정한 뒤 송사를 시작했고, D건설은 항소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져 다행히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0년말 도입된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에 대한 논란이 많아 신뢰를 얻지 못하는 입찰제도가 되고 말았다”며 “새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입찰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