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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관리방식 본궤도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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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0회 작성일 13-01-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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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올들어 본격 시행 태세…“복합공종 많아 적용 어려움”

 지난 2009년 건설업계의 동반 성장을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관리 방식이 올해부터 국가기관 수요 공사에 전면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올해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발주계획에 포함된 최저가낙찰제인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공사(624억원)와 시화MTV 1단계 조경공사(367억원), 시화MTV 광역교통개선 신설해안도로(720억원)가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K-water는 지난 2011년 한강하류권 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정수시설공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구미 하이테크밸리 1차지역 조성공사 및 시화2단계 개발사업 동서진입도로 건설공사 1공구, 송산그린시티 하수시설 건설사업(1차)을 주계약자관리 시범사업으로 집행한 바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올해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업 비중이 5%를 넘는 공사는 가능한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최근 조달청도 처음으로 국가기관 수요 공사인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이하 추정가격 711억원)와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 1공구(755억원)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집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1공구)는 토공사업을 부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처럼 올들어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발주기관들이 주계약자관리 방식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해 시행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선도적으로 시행한 데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도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 토대를 다졌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신정부가 추구하는 동반 성장에도 발맞추려는 움직임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요 발주기관들은 주계약자관리 방식 적용 대상인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복합공종으로 설계한 경우가 많아 주계약자관리 방식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았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소규모 공사는 복합공종이 없어 부계약자를 적용할 전문공종 선정이 쉽지만, 국가기관 수요의 대형공사는 복합공종이 많고 구분이 모호해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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