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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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13-03-08 10:11본문
이의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 및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코먼 로’(Common Law)에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연방제정법(Federal Statute)인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에서 규정하는 3배 배상 제도(Rule of Treble Damage)가 있다. 이들 제도는 단순히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피고(가해자)가 원고(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배상액보다 많이 배상토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
먼저 독점금지법에서 배상액을 원고(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많은 3배 배상 제도를 시행하는 근거는 첫째, 피고(가해자)의 불공정행위가 원고(피해자) 이외의 다른 제3자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과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카르텔의 가격 담합 시 가격 또는 생산량을 제한하는 행위의 경우, 원고의 실제손해액은 제품의 판매가격과 경쟁시장일 경우 가격과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보상액으로 정하면 가해자(피고)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와 같은 반경쟁 행위는 가격 인상 이외에도 배분적 비효율(Allocative Inefficiencyㆍ생산감소 등)을 초래하여 사회 전체의 소비자 후생(Consumer Welfare)을 감소시키는데,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독점금지법상의 가해자 불법 행위는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확률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보다 많이 부담하게 한다.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확률이 50%인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액을 실제 손해로 한정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기대 이익이 기대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을 실제손해액의 2배로 하면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대비용이 증가하여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단순히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실제손해액의 3배 또는 10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독점금지법의 불법 행위는 첫째, 가해자(피고)가 원고(피해자)에게 끼친 손해 이외에 사회 구성원의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고, 둘째, 은밀하게(Covert) 행해져서 적발하기 어려운 행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보다 높게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한 효율성의 상실(Loss in Efficiency)은 카르텔 행위의 특징, 적발될 확률, 관련 산업의 특징 및 기간에 따라 상이한데, 현실적으로 이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손해액의 3배로 정하고 있다.
배심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코먼 로’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해자가 입힌 사회 전체의 손해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받고 원고가 입은 손해보다 많은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이외의 다른 흡연자에게 끼친 손해액을 배상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 발의된 하도급법안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려는 사유인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단가 인하,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물품 구매 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및 서면미교부 등은 원사업자(피고)가 수급사업자(원고)에게 입힌 손해 이외에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사업자의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수급사업자가 인지 못하는 행위가 아니다. 즉, 손해배상액을 실제손해액보다 많이 책정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 및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코먼 로’(Common Law)에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연방제정법(Federal Statute)인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에서 규정하는 3배 배상 제도(Rule of Treble Damage)가 있다. 이들 제도는 단순히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피고(가해자)가 원고(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배상액보다 많이 배상토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
먼저 독점금지법에서 배상액을 원고(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많은 3배 배상 제도를 시행하는 근거는 첫째, 피고(가해자)의 불공정행위가 원고(피해자) 이외의 다른 제3자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과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카르텔의 가격 담합 시 가격 또는 생산량을 제한하는 행위의 경우, 원고의 실제손해액은 제품의 판매가격과 경쟁시장일 경우 가격과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보상액으로 정하면 가해자(피고)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와 같은 반경쟁 행위는 가격 인상 이외에도 배분적 비효율(Allocative Inefficiencyㆍ생산감소 등)을 초래하여 사회 전체의 소비자 후생(Consumer Welfare)을 감소시키는데,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독점금지법상의 가해자 불법 행위는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확률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보다 많이 부담하게 한다.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확률이 50%인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액을 실제 손해로 한정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기대 이익이 기대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을 실제손해액의 2배로 하면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대비용이 증가하여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단순히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실제손해액의 3배 또는 10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독점금지법의 불법 행위는 첫째, 가해자(피고)가 원고(피해자)에게 끼친 손해 이외에 사회 구성원의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고, 둘째, 은밀하게(Covert) 행해져서 적발하기 어려운 행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보다 높게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한 효율성의 상실(Loss in Efficiency)은 카르텔 행위의 특징, 적발될 확률, 관련 산업의 특징 및 기간에 따라 상이한데, 현실적으로 이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손해액의 3배로 정하고 있다.
배심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코먼 로’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해자가 입힌 사회 전체의 손해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받고 원고가 입은 손해보다 많은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이외의 다른 흡연자에게 끼친 손해액을 배상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 발의된 하도급법안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려는 사유인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단가 인하,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물품 구매 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및 서면미교부 등은 원사업자(피고)가 수급사업자(원고)에게 입힌 손해 이외에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사업자의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수급사업자가 인지 못하는 행위가 아니다. 즉, 손해배상액을 실제손해액보다 많이 책정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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