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업계, 적정공사비 확보위해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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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6회 작성일 13-03-07 10:04본문
4개 분과위로 구성된 민관 TF활동 본격화…공사비 누수 막을 VE 활성화방안 등도 모색
/공사비 누수 막을 VE 활성화방안도 모색
#1. 주택가나 번화가에서 진행되는 공사나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위험한 작업들은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공사비 발생이 불가피하다. 반면 발주기관들은 이런 추가비용에 대한 공통할증 근거조항이 표준품셈 등의 총칙에만 있다는 이유로 외면하기 일쑤다.
#2. 조달청이 대량구매하는 시설자재가격은 시중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조달청은 자재구매량이 적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급자재(개별구매 자재)에도 동일한 관급자재가를 적용한다. 조달청에 공사 등을 의뢰하는 발주기관도 마찬가지다.
#3. 도로개설을 위한 절·성토공사 과정에서는 절·성토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면고르기 공사가 필요하다. 반면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는 절·성토면의 면고르기 품이 없다. 이를 설계에 계상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지만 감사 때문에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건설공사비 적용의 단면들이다.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몫이다.
정부나 발주기관 입장에서 보면 건설공사비를 줄일,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부적정한 공사비 책정은 하도급, 자재·장비업체, 나아가 대표적 서민층인 건설근로자 피해로 이어지고 완공 후 시설물 품질저하로 인한 추가적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한 생애주기적 차원에서는 결국 수요기관 손해로 직결된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이런 공감 아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잇따라 머리를 맞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주기관, 건설단체, 연구기관, 건설업계 등 19명으로 구성된 ‘적정공사비 확보 및 VE(가치공학)제도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합리적 공사비 책정 대안 마련에 나섰다.
TF는 4개 분과로 구성했고 오는 8일 실적공사비와 품셈 분과의 첫 회의를, 19일 VE와 기타기관 분과의 첫 회의를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4월 말까지 분과위별로 배분한 사안별 개선안을 마련한 후 상반기 내에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까지 매듭짓는다는 목표다.
TF가 다룰 실적공사비 현안은 대상공사의 100억원 이상 제한, 주요공종 단가 신설 및 현실화, 실적공사비·공사비지수간 상관성 확보,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다각화(건설기술연구원→민관합동 기관) 등이다.
품셈 쪽에서는 1일 작업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할증기준 신설, 시방서에 준한 시공형태 현장실사, 품셈개정 내실화 및 합리화, 표준품셈·실적공사비의 공통할증 적용 등이다.
최적의 설계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한다. VE분과를 중심으로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대한 시공 VE 의무시행, VE 검토조직 참여자격 강화 등을 포함한 VE 활성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공정을 단순화해 원가를 절감하는 VE의 장점을 극대화할 태세다.
기타기관 쪽 현안을 다룰 4분과에서는 적격심사 공사의 실적공사비 낙찰률 배제(3/1000 이상 투찰 금지), 특허공법 품셈 개정, 예정가격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제 도입,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선, 부산국토청 협의단가 산정 개선, 한전 등 발주기관의 설계조정률 폐지,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조달청도 이런 움직임에 가세했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입찰에 활용하기 위해 연 2회에 걸쳐 산정, 발표하는 시장시공가격에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 아래 872개 항목(토목 203개, 건축·설비 669개)에 대한 조사를 대한건설협회에 의뢰해 건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자재업체, 하도급공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만으로 결정했던 시장시공가격을 건설단체에 의뢰해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관합동 TF에 속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각 주체들이 ‘제값을 주고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걸쳐 품질과 비용을 최적화할 기법을 찾기 위한 TF”라며 “특히 무분별한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폐해와 건설산업계의 연쇄적 피해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이 큰 만큼, 하반기부터 불합리한 공사비 관련 규정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1. 주택가나 번화가에서 진행되는 공사나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위험한 작업들은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공사비 발생이 불가피하다. 반면 발주기관들은 이런 추가비용에 대한 공통할증 근거조항이 표준품셈 등의 총칙에만 있다는 이유로 외면하기 일쑤다.
#2. 조달청이 대량구매하는 시설자재가격은 시중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조달청은 자재구매량이 적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급자재(개별구매 자재)에도 동일한 관급자재가를 적용한다. 조달청에 공사 등을 의뢰하는 발주기관도 마찬가지다.
#3. 도로개설을 위한 절·성토공사 과정에서는 절·성토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면고르기 공사가 필요하다. 반면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는 절·성토면의 면고르기 품이 없다. 이를 설계에 계상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지만 감사 때문에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건설공사비 적용의 단면들이다.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몫이다.
정부나 발주기관 입장에서 보면 건설공사비를 줄일,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부적정한 공사비 책정은 하도급, 자재·장비업체, 나아가 대표적 서민층인 건설근로자 피해로 이어지고 완공 후 시설물 품질저하로 인한 추가적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한 생애주기적 차원에서는 결국 수요기관 손해로 직결된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이런 공감 아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잇따라 머리를 맞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주기관, 건설단체, 연구기관, 건설업계 등 19명으로 구성된 ‘적정공사비 확보 및 VE(가치공학)제도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합리적 공사비 책정 대안 마련에 나섰다.
TF는 4개 분과로 구성했고 오는 8일 실적공사비와 품셈 분과의 첫 회의를, 19일 VE와 기타기관 분과의 첫 회의를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4월 말까지 분과위별로 배분한 사안별 개선안을 마련한 후 상반기 내에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까지 매듭짓는다는 목표다.
TF가 다룰 실적공사비 현안은 대상공사의 100억원 이상 제한, 주요공종 단가 신설 및 현실화, 실적공사비·공사비지수간 상관성 확보,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다각화(건설기술연구원→민관합동 기관) 등이다.
품셈 쪽에서는 1일 작업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할증기준 신설, 시방서에 준한 시공형태 현장실사, 품셈개정 내실화 및 합리화, 표준품셈·실적공사비의 공통할증 적용 등이다.
최적의 설계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한다. VE분과를 중심으로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대한 시공 VE 의무시행, VE 검토조직 참여자격 강화 등을 포함한 VE 활성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공정을 단순화해 원가를 절감하는 VE의 장점을 극대화할 태세다.
기타기관 쪽 현안을 다룰 4분과에서는 적격심사 공사의 실적공사비 낙찰률 배제(3/1000 이상 투찰 금지), 특허공법 품셈 개정, 예정가격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제 도입,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선, 부산국토청 협의단가 산정 개선, 한전 등 발주기관의 설계조정률 폐지,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조달청도 이런 움직임에 가세했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입찰에 활용하기 위해 연 2회에 걸쳐 산정, 발표하는 시장시공가격에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 아래 872개 항목(토목 203개, 건축·설비 669개)에 대한 조사를 대한건설협회에 의뢰해 건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자재업체, 하도급공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만으로 결정했던 시장시공가격을 건설단체에 의뢰해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관합동 TF에 속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각 주체들이 ‘제값을 주고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걸쳐 품질과 비용을 최적화할 기법을 찾기 위한 TF”라며 “특히 무분별한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폐해와 건설산업계의 연쇄적 피해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이 큰 만큼, 하반기부터 불합리한 공사비 관련 규정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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