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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폐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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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13-02-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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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어 민주당도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산업재해, 부실시공 등을 초래해온 것으로 평가된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 의원들이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평가낙찰제’,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공약에 ‘지나친 가격위주 경쟁입찰제도의 개선’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오는 6월께 국회와 정부가 재논의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현행 300억원 이상→2014년부터 100억원 이상)’ 방안이 최저가낙찰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최저가낙찰제를 유지하되 품질과 기술력, 입찰금액,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는 건설현장의 산업 재해 증가, 부실시공,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일자리 감소,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 등의 여러 문제점이 유발하고 있다”면서 “또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비용 절감의 책임이 전가되기도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처리 시점은 6월께로 예정했다.

 앞서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가낙찰제 대신 입찰금액 외에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합평가낙찰제는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 계약의 특성을 맞춰 입찰금액 외에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획재정위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등이 공동 참여했다.

 특히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도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공동으로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2011년 말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12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려 했지만, 18대 국회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 경영난 가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제도 시행 시기를 2014년 1월로 2년 유예했다.

 그리고 올 6월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한 실효성을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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