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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뇌물·담합 적발땐…즉시 계약해지, 과징금 대신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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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6회 작성일 13-03-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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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6월부터 적용

 앞으로 공공입찰에서 뇌물을 주거나 담합을 한 업체는 당장 계약이 해지되고 추후 입찰참가도 제한된다.

 입·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금액은 공사는 70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청렴계약서의 부정행위 내용으로 ‘뇌물’과 ‘담합’을 명시했다. 청렴계약은 공공기관 입찰 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부패방지제도다. 현재 조달청에서 시행 중이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재정부는 이를 엄격히 적용해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해제(해지) 시 국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 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또 입찰 담합, 뇌물 제공, 서류 위조 등을 한 부정당업자에겐 과징금 대신 원칙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국가계약법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하지만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최대 2년으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담합, 뇌물, 서류 위조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과징금 도입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재정부는 이같은 행위를 ‘계약제도를 심대하게 저해한 행위’로 보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기 위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신 재정부 계약제도과장은 “뇌물, 담합업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향후 공공입찰에도 참가를 제한해 악성 부정당업자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를 넘거나 중소기업에 10억원을 초과해 부과된 경우 납부기간을 1년 연장해주거나 3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공사와 물품·용역 분야를 나눠 2개 소위원회로 운영된다.

 입·낙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금액은 현행 공사 87억원, 물품·용역 2억3000만원에서 각각 70억원과 1억5000만원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철도·궤도 공사 시공업체에는 하자가 발생하면 1년간 보수할 책임을 부과했다. 지금까진 해당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부당·부정 공사의 감리를 맡은 자(회사)에 대해선 3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도 신설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금품 수수, 담합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

  △청렴계약 위반시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 해제·해지.

  단, 국가 손해 입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 후 계약 계속 이행

  △입찰 담합, 뇌물 제공, 서류 위·변조 시 과징금 부과 대상 제외

  △과징금 계약금액의 10% 초과 또는 중소기업 10억원 초과 과징금 부과시 납부기한 연장(1년) 또는 분할납부(3회)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기획재정부 2차관, 고위공무원·민간전문가 등 총 15인

  △입·낙찰 불이익 이의신청 대상금액 확대 (공사 87억원, 물품·용역 2.3억원 → 공사 70억원, 물품 1.5억원)

  △부당·부정 공사에 대한 감리 책임 인정,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 신설

  △군 급식업자 부정당업자 제재시 입찰참가 제한 기간 2배 가중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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