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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公共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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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0회 작성일 13-02-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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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력 낭비ㆍ反 시장적 규제” 비판 목소리 높아



 공공발주 공사 입찰에 전문건설업체들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원·하도급 등 생산체계를 180도 바꿔야 하는 데다 하자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대형공사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 제도 시행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ㆍ3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서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94건을 수용·개선키로 했다.

 주요 개선과제는 △정부조달 판로 확대 △창업·기술규제 현실화 △대·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분리발주는 종합건설업체에 전체 공사를 맡기던 것을 전문 공종별로 분리해 전문건설업체에 발주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에 일괄발주하고, 전문건설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어왔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의 부당한 단가 인하, 대금 지급 지연 등 각종 불공정거래에 따른 손해를 입어왔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현재 공공공사 분리발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중소기업은 구조적으로 하도급 업체로 전락했다”면서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중소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분리발주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인수위 결정에 따라 ‘국가계약법ㆍ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 발표와 동시에 발주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는 정부부처 내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다.

 분리발주 의무화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하자책임 불분명, 공기 지연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종별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입낙찰·계약 비용 증가뿐 아니라 전체 공정에 대한 원도급자의 계획이나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 뒤 “인수위에 전문가가 없어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라고만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가계약법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업종별), 전문 역량에 따라 분할해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해 분할·분리 발주를 법제화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인수위는 아울러 건설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허용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부당한 단가 결정을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고,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중점감시 업종을 선정해 상시감독을 추진키로 했다.

한형용기자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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