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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력거래소 갑질 계약행정,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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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3-04-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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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의 계약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 건축공사와 관련해 공공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의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우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8개월만에 승인했다고 한다. 도서지역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산정해 놓고 합당한 공기연장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착공 1년뒤로 받아놓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허가까지의 공사지연 책임도 시공사에게 떠넘겼다고 한다. 발주처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의 종합판이다.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공공기관이다. 올해 기준으로 44곳이 지정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보면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같은 성격이다. 이렇듯 명백한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령을 무시하고 갑질행위를 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공공기관은 계약사무처리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을 따라야 한다. 이는 공공공사 집행과 계약에 있어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물가변동만해도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돼 있다. 8개월이나 미뤘다면 엄연한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다.

발주처의 갑질은 시공사의 존폐와도 연결된다.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공사를 시공한 건설사는 지금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직원 20명 남짓의 중소업체가 110억원짜리 공사를 수행하면서 3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니 회사가 멀쩡한게 이상한 일이다. 이 회사 사장은 “무수히 많은 관공사를 했지만, 이런 갑질은 처음 당한다. 우리같이 힘없는 건설사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게 공공공사 계약원칙이다. 전력거래소의 계약행정에서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따져보는건 사정당국의 몫이다.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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