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 논의…잡음만 커지는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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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3-04-20 09:10본문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3월 민관합동TF 킥오프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연달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자체와 교육기관 지방계약담당 공무원 및 관련 협회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워크숍을 준비 중이다.
엔지니어링 분야 일부 사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안부는 논의 과정에서 방향을 잡으려는 것일 뿐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오는 27~28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순천에서 지방계약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계약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제도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다.
행안부는 앞서 민관합동TF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분야 지방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설계 부실에 따른 설계자 감점 기준 확대 △지자체 PQ(사업수행능력) 점수 환산 시 자율권 부여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등은 뜨거운 감자다. 이번 워크숍에서 진행되는 분과별 TF 회의에서도 이들 사안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부실설계 감점 강화와 관련, 행안부는 설계 누락 및 오류 등에 따른 설계변경 현황을 토대로 연간 2200억원(7000여 건) 규모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PQ(사업수행능력) 감점 요소와 별개로 페널티를 강화해 세금 낭비를 줄이고 설계 품질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반면, 업계는 합산벌점 시행에 따라 부실설계 규제가 이미 강화된 상황에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안부가 제시한 통계치를 세금 낭비 또는 부실설계 문제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체로 공사비 산출 과정의 오류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여서 당초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했던 것을 정상 집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산출을 잘못하더라도 발주기관에서 발주 전 원가 계산을 통해 적정 여부를 검증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연동돼서 문제가 비롯된 것이지 설계사의 전적인 잘못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합산벌점이 시행되면서 관련 기준과 입찰 불이익 등이 강화된 마당에 재차 처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지자체 PQ 자율권 부여 및 종평제 도입 역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중소기업 입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실적 등 항목을 지자체 재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종평제도 가격점수로 좌지우지되는 현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국가계약법 종합심사낙찰제와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달리 업계는 지자체별로 PQ 기준이 상이하면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종평제 도입 시 종심제 부작용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각각 들어 거부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이들 사안 모두 업계 만연한 전관 영입 또는 로비 등 폐단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건을 올렸다”며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것들은 이달 중 확정해 진행하고,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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