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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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6회 작성일 13-05-08 09:36본문
도공, 500억원이상 최저가 입찰 대상… 밀양~울산 고속도로 등 적용될 듯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ㆍ시행한다. 공공기관으로는 지난해말 조달청에 이어 제도의 확대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전문ㆍ종합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도로공사는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 입찰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되어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도공은 오는 8월 발주 예정인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7개 공구, 10월 발주 예정인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5개 공구 등 총 12건의 최저가 입찰 대상공사 가운데 하자구분이 용이하면서 전문공종 비중이 5%가 넘는 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발주 예정인 최저가 고속도로 공사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평택을 제외한 모든 공사에 주계약자 방식이 적용되는 셈이다.
도공은 전문공종 여부를 판단하는 공종단위를 말뚝, 교량하부 등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교량ㆍ터널 등 단일 목적물 단위로 전문공종을 선정해 구조물 시공 전문업체만 참여가 가능했다.
앞서 도공은 2011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3ㆍ11공구, 지난해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 등 3건에 주계약자 방식을 시범 적용한 바 있다.
도공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시행으로 전문업체의 도급율이 상승하고 공사대금을 직접받을 수 있어 채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전문ㆍ종합업계의 의견을 엇갈리고 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500억원 이상은 주계약자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데 아직 제도 도입을 하지 않은 발주기관이 많다”면서, “이번 도로공사를 시작으로 다른 발주기관들도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종합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을 평가한 뒤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도로공사가 확대 적용해 당황스럽다. 하자구분이나 공사관리뿐 아니라 수급체 구성 측면에서도 분명 논란이 있는 제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종합업체가 기술력 있는 전문업체를 구하지 못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공 관계자는 “전문업체가 2배수 이상되는 공종을 대상으로 검토해 발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 500억원 이상 공사에 모두 적용할지 여부는 올해 시행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회훈기자 hoony@
6일 도로공사는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 입찰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되어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도공은 오는 8월 발주 예정인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7개 공구, 10월 발주 예정인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5개 공구 등 총 12건의 최저가 입찰 대상공사 가운데 하자구분이 용이하면서 전문공종 비중이 5%가 넘는 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발주 예정인 최저가 고속도로 공사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평택을 제외한 모든 공사에 주계약자 방식이 적용되는 셈이다.
도공은 전문공종 여부를 판단하는 공종단위를 말뚝, 교량하부 등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교량ㆍ터널 등 단일 목적물 단위로 전문공종을 선정해 구조물 시공 전문업체만 참여가 가능했다.
앞서 도공은 2011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3ㆍ11공구, 지난해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 등 3건에 주계약자 방식을 시범 적용한 바 있다.
도공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시행으로 전문업체의 도급율이 상승하고 공사대금을 직접받을 수 있어 채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전문ㆍ종합업계의 의견을 엇갈리고 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500억원 이상은 주계약자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데 아직 제도 도입을 하지 않은 발주기관이 많다”면서, “이번 도로공사를 시작으로 다른 발주기관들도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종합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을 평가한 뒤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도로공사가 확대 적용해 당황스럽다. 하자구분이나 공사관리뿐 아니라 수급체 구성 측면에서도 분명 논란이 있는 제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종합업체가 기술력 있는 전문업체를 구하지 못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공 관계자는 “전문업체가 2배수 이상되는 공종을 대상으로 검토해 발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 500억원 이상 공사에 모두 적용할지 여부는 올해 시행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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