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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대상 설계변경도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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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13-04-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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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50억원 이상 변경시 단가 검토…“변경사항 현장에 즉각 반영 기대”

 정부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각급 수요기관은 단일 공종 5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시 조달청에 단가 검토를 의뢰하고, 설계변경 사전검토 대상도 건축분야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2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수요기관이 시공 단계에서 구조물 신설 또는 변경으로 50억원 이상 설계 변경한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전 조달청에 단가 검토를 의뢰하도록 했다.

 토공구간 교량화 및 교차로 입체화, IC설치, 역신설, 대절토구간 터널화, 암거 및 지하차도 설치, 사면보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재정부는 설계변경 사전검토 대상을 국고지원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토목 등 모든 공사로 확대해 필요시 조달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부실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을 갖춘 조달청이 적정성을 검토해 재정 건정성 확보가 기대된다.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중 연평균 설계변경은 120여건 발생하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당초에 비해 4.8%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설계변경 사항을 검토해 예산을 절감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 뿐만 아니라 수량을 현실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설계변경 사전검토 대상 확대는 검토 인력을 확보해 연도별 검토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를 올해 전체 수요의 20%에서 내년에는 40%, 2015년에 60%까지 점차 늘릴 계획이다.

 이처럼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정 검토를 실시함에 따라 건설업계도 현장에 변경사항을 즉각 반영할 수 있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형사 관계자는 “그동안 설계변경에 장기간 소요됐으나, 전문성을 갖춘 조달청이 수행함으로써 검토 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또 설계변경에 따른 현실적인 단가와 수량을 현장에 빨리 반영해 공기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해 현장관리에 따른 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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