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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공정계약 입법화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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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3회 작성일 13-04-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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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법안 발의

 건설산업분야의 공정 계약을 위한 입법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원ㆍ하도급사 간 공정한 건설공사계약을 위해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의무화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건설공사의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자금을 직접 지급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다수 원도급 건설사가 표준계약서를 변형해 사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붙여 계약해왔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도급계약 당사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발주자 및 원도급자가 건설공사 근로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키로 했다.

 직접 지급 기준은 하도급자가 임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자가 사업의 폐업ㆍ도산할 때 등으로 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의무적 사용을 통해 하도급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가 있고, 하도급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걸림돌이 예상된다.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외의 특약 등 별도의 조건 규제를 명확히 제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토교통위원회 논의에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에는 민간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또는 담보 요구를 허용하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보증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황이어서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 바람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건설근로자 보호책을 담은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관심 대상에 꼽히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불공정계약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부터 정상적인 계약서 마련은 건설산업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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