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도 같고 낙찰률도 비슷한데-주계약자 공동수급체만 보증수수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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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9회 작성일 13-04-24 14:06본문
원주~강릉 4개 공구 수주사 보증액의 2.5% 넘어
공동이행방식 3개 공구는 1% 미만으로 큰 차이
#A사는 원주~강릉 간 철도 건설공사의 한 공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해 수주에 성공했고 최근 철도공단과 계약까지 끝냈다. A사는 수주금액 308억원에 대한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1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A사의 신용등급은 BB다.
#원주~강릉 간 철도 건설공사의 다른 공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수주한 B사도 철도공단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 B사의 수주금액은 120억원이다. 그런데 보증기관이 B사에 요구한 수수료는 1억3800만원에 달한다. B사의 신용등급은 A사와 같은 BB다. 이들 2건 공사는 낙찰률도 비슷하다.
수주 공사의 낙찰률도 비슷하고 신용등급도 동일한데 B사는 A사보다 수주금액 대비로 무려 네 배 가까운 보증수수료를 요구받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사가 수주한 공사는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고 B사가 수주한 공사는 주계약자관리 방식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5면>
주계약자관리 방식의 공동도급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들이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수수료 부담에 울상이다.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들이 공동이행 방식에 비해 서너 배 많은 보증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 22일부터 계약이 시작된 원주~강릉 철도 건설공사 7개 공구 가운데 3-1공구, 3-2공구, 5공구, 11-1공구 등 4개 공구가 주계약자 방식이다.
이들 공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종합건설업체들은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있어 보증기관들로부터 보증액의 2.5%가 넘는 높은 보증수수료를 요구받고 있다.
공동이행 방식인 1공구, 2공구, 4공구 등 3개 공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수주한 업체들이 보증액 대비 1% 미만의 수수료를 요구받는 것과 대조된다.
이처럼 보증수수료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유는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 가운데 한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구성원 중 최고의 신용등급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계약자 방식은 분담이행 방식이어서 개별업체들의 신용등급만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중소업체여서 신용등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주계약자 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공제조합 보증기획팀 관계자는 “보증수수료는 책임이 어떻게 지워지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며 “공동이행 방식은 구성원 중 한 업체가 부도나거나 탈퇴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지지만 주계약자 방식은 보증기관이 바로 책임을 떠안기 때문에 위험도만큼 수수료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주계약자 방식에서의 책임문제는 종합건설업체인 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인 부계약자로 나뉘는 것이지 주계약자 간의 문제는 아닌 만큼 주계약자 간에는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예규인 공동계약 운용요령에는 공동이행 방식만 시공의무 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주계약자 방식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주계약자 방식이든 공동이행 방식이든 다를 것이 없는데 주계약자 방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높은 보증수수료를 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A사는 원주~강릉 간 철도 건설공사의 한 공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해 수주에 성공했고 최근 철도공단과 계약까지 끝냈다. A사는 수주금액 308억원에 대한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1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A사의 신용등급은 BB다.
#원주~강릉 간 철도 건설공사의 다른 공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수주한 B사도 철도공단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 B사의 수주금액은 120억원이다. 그런데 보증기관이 B사에 요구한 수수료는 1억3800만원에 달한다. B사의 신용등급은 A사와 같은 BB다. 이들 2건 공사는 낙찰률도 비슷하다.
수주 공사의 낙찰률도 비슷하고 신용등급도 동일한데 B사는 A사보다 수주금액 대비로 무려 네 배 가까운 보증수수료를 요구받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사가 수주한 공사는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고 B사가 수주한 공사는 주계약자관리 방식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5면>
주계약자관리 방식의 공동도급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들이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수수료 부담에 울상이다.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들이 공동이행 방식에 비해 서너 배 많은 보증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 22일부터 계약이 시작된 원주~강릉 철도 건설공사 7개 공구 가운데 3-1공구, 3-2공구, 5공구, 11-1공구 등 4개 공구가 주계약자 방식이다.
이들 공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종합건설업체들은 공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있어 보증기관들로부터 보증액의 2.5%가 넘는 높은 보증수수료를 요구받고 있다.
공동이행 방식인 1공구, 2공구, 4공구 등 3개 공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수주한 업체들이 보증액 대비 1% 미만의 수수료를 요구받는 것과 대조된다.
이처럼 보증수수료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유는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 가운데 한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구성원 중 최고의 신용등급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계약자 방식은 분담이행 방식이어서 개별업체들의 신용등급만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중소업체여서 신용등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주계약자 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공제조합 보증기획팀 관계자는 “보증수수료는 책임이 어떻게 지워지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며 “공동이행 방식은 구성원 중 한 업체가 부도나거나 탈퇴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지지만 주계약자 방식은 보증기관이 바로 책임을 떠안기 때문에 위험도만큼 수수료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주계약자 방식에서의 책임문제는 종합건설업체인 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인 부계약자로 나뉘는 것이지 주계약자 간의 문제는 아닌 만큼 주계약자 간에는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예규인 공동계약 운용요령에는 공동이행 방식만 시공의무 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주계약자 방식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주계약자 방식이든 공동이행 방식이든 다를 것이 없는데 주계약자 방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높은 보증수수료를 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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