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난도 공사 기술형입찰 상위 10대사 공동도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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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8회 작성일 13-04-19 10:13본문
1000억이상 B등급 이하는 2개사 이내로 제한…조달청 개선안 ‘윤곽’
공사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간 공동도급을 전면 허용하는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밖에 추정금액 1000억원 이상의 기술형 입찰에는 상위 10대사 중 2개사 이내만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조달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10대 건설사간 공동도급 금지 개선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달청은 앞서 세차례의 간담회와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책포럼에서 제기된 여론을 반영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기술강조형(A등급)에 해당하는 초고난도 공사는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상위 10대사간 기술협력 및 경험 공유가 필요하고, 사실상 해외공사 수주를 주도하는 이들의 실적 확보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초고난도 공사는 조달청의 연평균 기술형 입찰 발주금액의 18% 수준이다.
하지만 10대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 경쟁성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균등평가형(B등급) 이하는 상위 10대사 중 2개사 이내만 공동도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집행하는 1000억원 이상 공사는 연평균 2조7563억원으로 전체의 62%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이같은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금지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금지를 완화하는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지난 2008년말부터 이를 시행했으나 대형과 중견, 중소기업의 균등 수주가 아닌 초대형과 대형사간 물량 배분에 그치고 중소기업으로 기술 이전 등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공사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완화 정도를 차별화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 이번 개선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공사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간 공동도급을 전면 허용하는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밖에 추정금액 1000억원 이상의 기술형 입찰에는 상위 10대사 중 2개사 이내만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조달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10대 건설사간 공동도급 금지 개선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달청은 앞서 세차례의 간담회와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책포럼에서 제기된 여론을 반영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기술강조형(A등급)에 해당하는 초고난도 공사는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상위 10대사간 기술협력 및 경험 공유가 필요하고, 사실상 해외공사 수주를 주도하는 이들의 실적 확보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초고난도 공사는 조달청의 연평균 기술형 입찰 발주금액의 18% 수준이다.
하지만 10대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 경쟁성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균등평가형(B등급) 이하는 상위 10대사 중 2개사 이내만 공동도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집행하는 1000억원 이상 공사는 연평균 2조7563억원으로 전체의 62%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이같은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금지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금지를 완화하는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지난 2008년말부터 이를 시행했으나 대형과 중견, 중소기업의 균등 수주가 아닌 초대형과 대형사간 물량 배분에 그치고 중소기업으로 기술 이전 등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공사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완화 정도를 차별화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 이번 개선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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