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심의 비리 ‘최악의 감점’ 없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9회 작성일 13-04-18 09:19본문
국방부 “2년간 10점 감점 규정 적용 어려워” 제재안 부결
향후 2년간 심의서 10점 감점처분 어렵다 판단
기술형입찰공사 심의와 관련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3개 건설사가 최악의 감점 제재를 면했다.
국방부는 최근 기술형입찰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3개 건설사에 대한 감점 제재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년 동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공사에 대한 설계 및 기술제안 심의에서 10점 감점이라는 극약처방은 모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해 집행된 납품 및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를 방위산업체와 건설사 임직원을 적발하면서 발단이 됐다.
검찰단은 당시 영관급 장교 등 내부 인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구속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는 D사와 H사, 또다른 H사 등으로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 개정, 시행된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기술형입찰심의 감점 처분을 심의하게 됐다.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와는 별개의 조치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해 규정을 보면, 지난해 개정된 훈령에는 제39조 심의 관련 감점기준(별표 12)이 신설돼 기술형입찰공사 심의와 관련해 심의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적발일로부터 향후 2년간 설계 등 심의에서 1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설계나 기술제안 심의에서 10점차는 가중치 가격점수 등 일반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상으로는 사실상 만회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규정은 또 해당 업체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을 부여하고,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사로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컨소시엄에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제재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건설사는 사실상 2년 동안 대표사로는 물론이거니와, 구성원사로도 기술형입찰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업계도 이같은 처분이 내려질까, 국방부의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이번 사건에 감점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 해당 안건을 부결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기술형입찰공사 심의와 관련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3개 건설사가 최악의 감점 제재를 면했다.
국방부는 최근 기술형입찰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3개 건설사에 대한 감점 제재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년 동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공사에 대한 설계 및 기술제안 심의에서 10점 감점이라는 극약처방은 모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해 집행된 납품 및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를 방위산업체와 건설사 임직원을 적발하면서 발단이 됐다.
검찰단은 당시 영관급 장교 등 내부 인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구속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는 D사와 H사, 또다른 H사 등으로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 개정, 시행된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기술형입찰심의 감점 처분을 심의하게 됐다.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와는 별개의 조치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해 규정을 보면, 지난해 개정된 훈령에는 제39조 심의 관련 감점기준(별표 12)이 신설돼 기술형입찰공사 심의와 관련해 심의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적발일로부터 향후 2년간 설계 등 심의에서 1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설계나 기술제안 심의에서 10점차는 가중치 가격점수 등 일반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상으로는 사실상 만회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규정은 또 해당 업체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을 부여하고,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사로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컨소시엄에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제재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건설사는 사실상 2년 동안 대표사로는 물론이거니와, 구성원사로도 기술형입찰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업계도 이같은 처분이 내려질까, 국방부의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이번 사건에 감점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 해당 안건을 부결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