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 민간제안 SOC사업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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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9회 작성일 13-04-16 09:41본문
기재부, 재정·민자고시사업처럼 AHP 적용 검토
/BTL 한도액 소멸규정 보완도 모색
낮은 경제성 탓에 표류하기 십상인 지방권 민간제안 SOC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사업과 민자 고시사업에 적용 중인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감안한 AHP(분석적 계층화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민간제안 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3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변경안에는 B/C(비용 편익 분석)만으로 사업 추진이 좌우되는 민간제안 사업에도 AHP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행량 등 사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B/C기법만 적용하면 지방권 SOC 추진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 업계의 공감대다. 재정사업과 정부고시 민자사업은 지역 민심과 균형발전 효과를 감안하는 AHP기법 적용으로 구제받는 반면 같은 민자인 제안사업만 그 혜택에서 배제되는 탓이다.
기재부는 다만 무분별한 민간제안 폐해를 막기 위해 B/C 0.9 이상인 민간제안 사업에 한해 AHP를 적용하는 한편 B/C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1.0을 넘어도 AHP가 기준치(0.5) 미만인 사업도 배제할 계획이다.
새 조항의 적용대상은 신규 타당성 분석분이냐, 타당성 분석 중인 기존 사업분이냐를 놓고 정부 역시 고심 중이다. 기재부는 사전 시연회 등을 통해 효과를 따져본 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연도에 국회에서 규정하는 BTL(임대형) 민자 한도액도 보완한다. 민간투자법령상 민자사업으로 지정된 후 2년 이내(1년 원칙에 1년 연장 허용)에 RFP(제안요청서)를 수립하지 못하면 BTL 한도액이 소멸되는데, 소멸요건을 민자사업으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로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의중이다.
개정안에는 2009년 도입했지만 활용 사례가 없는 조기준공 인센티브 보완, 국민·국회 비판을 받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완화, 감사원이 개선을 요구한 도시철도 요금 상한제 기준 개편,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절차 관리 강화, BTL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을 성과평가 강화,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수술책 등도 포함됐다.
업계가 요청한 해지시 지급금의 후순위채 포함 방안은 후순위채가 자본의 일종일 뿐 아니라 높은 이자율 탓에 이를 보장하면 과다 혜택일 수 있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도 열악한 재정 아래 경기를 살릴 대안이 민자뿐이란 점에 공감했지만 국민·국회를 의식한 탓에 여전히 조심스럽다”며 “업계로선 건설·실물경기 견인을 위한 획기적 민자제도 수술이 절실하지만 이달 말 고시할 민자계획 변경안의 규제완화 폭은 결국 국민 입장까지 고려한 기재부 판단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낮은 경제성 탓에 표류하기 십상인 지방권 민간제안 SOC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사업과 민자 고시사업에 적용 중인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감안한 AHP(분석적 계층화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민간제안 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3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변경안에는 B/C(비용 편익 분석)만으로 사업 추진이 좌우되는 민간제안 사업에도 AHP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행량 등 사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B/C기법만 적용하면 지방권 SOC 추진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 업계의 공감대다. 재정사업과 정부고시 민자사업은 지역 민심과 균형발전 효과를 감안하는 AHP기법 적용으로 구제받는 반면 같은 민자인 제안사업만 그 혜택에서 배제되는 탓이다.
기재부는 다만 무분별한 민간제안 폐해를 막기 위해 B/C 0.9 이상인 민간제안 사업에 한해 AHP를 적용하는 한편 B/C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1.0을 넘어도 AHP가 기준치(0.5) 미만인 사업도 배제할 계획이다.
새 조항의 적용대상은 신규 타당성 분석분이냐, 타당성 분석 중인 기존 사업분이냐를 놓고 정부 역시 고심 중이다. 기재부는 사전 시연회 등을 통해 효과를 따져본 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연도에 국회에서 규정하는 BTL(임대형) 민자 한도액도 보완한다. 민간투자법령상 민자사업으로 지정된 후 2년 이내(1년 원칙에 1년 연장 허용)에 RFP(제안요청서)를 수립하지 못하면 BTL 한도액이 소멸되는데, 소멸요건을 민자사업으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로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의중이다.
개정안에는 2009년 도입했지만 활용 사례가 없는 조기준공 인센티브 보완, 국민·국회 비판을 받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완화, 감사원이 개선을 요구한 도시철도 요금 상한제 기준 개편,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절차 관리 강화, BTL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을 성과평가 강화,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법 수술책 등도 포함됐다.
업계가 요청한 해지시 지급금의 후순위채 포함 방안은 후순위채가 자본의 일종일 뿐 아니라 높은 이자율 탓에 이를 보장하면 과다 혜택일 수 있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도 열악한 재정 아래 경기를 살릴 대안이 민자뿐이란 점에 공감했지만 국민·국회를 의식한 탓에 여전히 조심스럽다”며 “업계로선 건설·실물경기 견인을 위한 획기적 민자제도 수술이 절실하지만 이달 말 고시할 민자계획 변경안의 규제완화 폭은 결국 국민 입장까지 고려한 기재부 판단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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