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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발주기관 횡포만이라도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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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0회 작성일 13-02-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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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56개 ‘건설업 손톱 밑 가시’ 발굴

 #1. 시공사의 잘못으로 계약이행이 늦어지면 계약액 대비 연 35.6~182.5%의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 반면 발주기관이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 적용 이자율은 5.77%에 그친다. 6~32배 차이다. 공공공사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부당특약이 난무하는 민간발주기관의 시공사 지체상금률은 공공공사 대비 5배인 경우도 허다하다.

 #2. 건설공사 안전관리 등에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988년 2월 이후 단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다. 최근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보건관리자까지 신설되면서 소요비용은 불어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요지부동이다. 품질관리비도 실제 소요비용은 순공사비의 1% 수준이지만 건설공사 발주액 반영비율은 0.14%에 그친다.

 #3. 건협 집계상 92개 건설사가 295개 현장에서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손실액 4205억원을 못 받고 있다. 현금이 급한 건설사들은 속이 타들어가지만 발주기관은 정부 눈치만 보고 정부는 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며 느긋하다. 공사대금 소송을 단심제로 바꿔 빨리 처리하자는 건설사들의 요구마저 인수위는 거부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16개 시도회로부터 취합한 ‘건설업 분야의 손톱 밑 가시’의 단면들이다.

 건협이 전국 시도회로부터 취합한 56건의 애로사항의 대표적 공통분모는 ‘슈퍼갑’인 발주기관의 횡포였다.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단계부터 입찰·계약·착공·준공에 이르는 건설공사 전 단계별로 우월적 지위남용이 횡행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지자체의 재정사정이 악화되면서 불거진 무분별한 공사비 삭감 폐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마구잡이식 실적공사비 적용에 더해 한국전력 등 일부 발주기관들은 자체 설계조정률제도까지 도입해 전력요금 동결로 인한 손실을 시공사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

 입찰 과정의 공사비 삭감도 관행적이다. 서귀포경찰서는 모슬포 출장소를 신축할 때 공사비를 38%나 삭감했고 철도시설공단마저 원주~강릉 철도공사 6~10공구의 공사비를 25.7%나 줄였다. ±2~±3%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복수예비가격만 해도 기준금액의 0~-6%까지 낮추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최저가낙찰제 등 굵직한 현안들을 제외해도 곳곳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각종 법령상 의무화된 보증수수료만 해도 현행법령상 최고 등급업체의 최저요율을 적용하고 간접노무인력의 보험료는 원가반영마저 안 된다.

 지자체는 더 심각하다. 자체 계약심사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공사비 삭감의 도구일 뿐이다. 경남도만 해도 작년 723건의 건설공사를 심사해 553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건설사들의 공사 예정가격 조정 세부내역 공개는 물론 이의제기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 50% 고용의무화 조건까지 내거는 등 부당한 특수조건이 난무한다. 이에 더해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특정 하도급사 계약요구 관행은 여전하다.

 건협 관계자는 “무수한 ‘손톱 밑 가시’들이 있지만 핵심적 공통점은 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였다”며 “계약법령상 건설공사 등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돼야 한다고 규정됐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며 새 정부의 특단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본회 및 16개 시도회가 취합한 56개 애로점>

 ◇건설업 등록·처벌 부문(7건)-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건설업 실질자산 확대(임대자산 및 시설이용권), 건설업 중복처벌 규제 개선, 워크아웃사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 인정, 건설 관련 유사 행정제재 중복부과 개선,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기준 명시, 건설업 진출입제 합리적 조정

 ◇건설업 해외진출 부문(4건)-EDCF를 활용한 중소건설업 해외진출 지원, KOICA 발주공사의 중소건설사 참여 확대, 중소건설업 해외보증 및 금융지원, 해외건설인력 확충 지원

 ◇공공공사 예정가격 부문(11건)-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 축소, 유로폼 등 주요공종 실적단가 현실화, 국도공사 설계요령 개선,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및 시설자재가격 개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화, 품질관리비 적정화, 일반관리비율 상향을 통한 공사원가 현실화, 보증수수료 현실화, 간접노무인력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예산종속 방식의 설계 관행 근절

 ◇공공공사 입·낙찰 부문(8건)-공공기관 불합리한 계약제 운용실태 개선, 지자체 계약심사 결과 공개 의무화, 일괄입찰 등 부당 특수조건 개선, 지자체의 부당 특수조건 개선, 물량내역수정입차제 폐지, 지자체 계약심사제 개선, 기술제안입찰의 제안보상비 지급, 턴키 자재직접구매제 개선

 ◇공공공사 계약·이행 부문(10건)-‘슈퍼갑’ 발주기관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책,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부계약자 탈퇴시 보완책, 하도급 심사제 개선,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제 개선, 건설업 산재·고용보험 원하수급인 분리가입 개선, 하도급 규제 개선, 하도급계획서 제출과 적정성 심사의무 중복규제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지체이자율과 대금지급 지연 이자율간 격차 해소, 하도급자 강제선정 관행 개선

 ◇민간투자·주택개발 부문(9건)-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지원방안 연장, 건설보조금 확대를 통한 통행료 인하, 미실현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양도세 전환, 용적률 규제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개선,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 채무보증 범위 확대, 대물인수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정비사업 현금청산제 개선

 ◇기타 영업애로 및 규제 부문(7건)-등기부동산 유치권 폐지 보완책,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인력 연명부제 개선, 건축설계 진입제한 개선, 산림기술자 자격요건 조정, 건설하도급 법령체계 합리화,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합리화, 하도급법 적용기준 합리화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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