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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입찰 중소사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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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8회 작성일 13-05-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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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건수 50개로 제한…중소기업 참여기회 커질듯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공사 대폭 확대

제안건수 50개로 제한…중소기업 참여기회 커질듯

 오는 7월께부터는 기술제안입찰에 중견ㆍ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기술제안입찰 적용 대상은 중규모ㆍ중난이도 공사로 확대되고 기술제안 건수는 50건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동안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SOC분야에는 적용사례가 없고 한편으로는 기술제안 건수가 사업별로 1000개까지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띄면서 제안서 작성비용이 가중돼 중소업체 참여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범위를 대규모ㆍ고난이도 공사에서 중규모 공사로 완화하고 제안건수는 핵심기술 위주로 50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심의 과정에서 각각의 제안마다 적격여부를 결정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에너지절감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평가 전에 사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제정한 뒤 오는 7~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스>

도로ㆍ교량ㆍ터널 등 SOC사업 입찰로 확대

소모적 제안경쟁 막아 中企 참여비용 절감

 턴키와 대안,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제도는 가격 위주 입찰방식인 최저가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건설기술력 제고에 효과적이다.

 특히 기술제안입찰은 설계서를 평가하는 턴키와 달리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뒤 건설업체가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기 때문에 입찰참여 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0년 2건, 2011년 6건, 2012년 15건으로 다소 느리게 확대되고 있지만 올해에는 최소 20건 이상, 공사비 4조원대 이상에 적용될 전망이어서 건설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입찰업체 간 소모적인 경쟁으로 입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고난이도의 건축공사에만 적용되고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공항 등 일반 SOC 분야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8일 마련한 기술제안입찰 활성화방안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먼저 대규모ㆍ고난이도 공사로 제한됐던 부분을 중규모 수준 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오는 6~7월까지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이 개정되면 보다 구체적인 범위가 드러나겠지만 교량ㆍ터널 등의 규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를테면 현재 심의기준은 교량의 경우 ‘연장 500m 이상이면서 경간장 100m 이상일 때’, 터널의 경우 ‘3㎞ 이상인 때’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연장 500m 이상 또는 경간장 50m 이상인 교량’, ‘1㎞ 이상인 터널’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범위를 중규모ㆍ중난이도 공사로 확대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며 앞으로는 공사비 300억원 미만 공사와 일반 SOC공사에도 실제 기술제안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제안 건수 제한도 중소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대목이다.

 최근 입찰 참가업체들은 핵심기술과 무관한 자전거보관대 증설, CCTV 증설, 벽지 변경 같은 하찮은 부분까지 기술제안을 남발해 프로젝트 1건당 평균 500건, 최대 1000여 건의 제안을 담아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심도 깊은 기술심사가 어렵고 업체들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을 제정해 업체별 제안 건수를 핵심기술 위주로 50개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또 설계심의 과정에서 개별 제안마다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수용하거나 채택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체 제안서에 대해 적격 여부를 판정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준이 모호했고 발주청와 낙찰사 사이에 시비도 빈발했다.

 이밖에 에너지 절감량, 유지보수비용 개선효과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ㆍ전문적인 사전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에너지 절감 등 특정분야의 기술제안에 대해서는 평가 전에 외부 전문기관 등에 사전검증을 의뢰하도록 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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